KPI뉴스 - 독박육아 걱정 끝?…10월부터 배우자 동시 육아휴직 가능

  • 맑음남해12.8℃
  • 맑음청송군7.6℃
  • 맑음철원7.9℃
  • 맑음대전12.7℃
  • 맑음고창8.9℃
  • 맑음청주15.4℃
  • 맑음봉화6.6℃
  • 맑음정선군8.6℃
  • 맑음의성8.4℃
  • 맑음거제13.1℃
  • 맑음흑산도12.1℃
  • 맑음북강릉16.5℃
  • 맑음합천9.4℃
  • 맑음의령군7.7℃
  • 맑음제천7.4℃
  • 맑음함양군7.1℃
  • 맑음통영14.0℃
  • 맑음남원10.3℃
  • 맑음영주8.9℃
  • 맑음대관령6.9℃
  • 맑음강화7.8℃
  • 맑음홍천9.9℃
  • 맑음부안10.1℃
  • 맑음세종11.7℃
  • 맑음울산11.1℃
  • 맑음정읍10.8℃
  • 맑음백령도10.0℃
  • 맑음고흥8.8℃
  • 맑음순천6.7℃
  • 맑음태백8.3℃
  • 맑음거창7.7℃
  • 맑음원주12.4℃
  • 맑음보성군9.0℃
  • 맑음북춘천8.0℃
  • 맑음해남8.4℃
  • 맑음창원11.8℃
  • 맑음영천8.5℃
  • 맑음보령10.7℃
  • 맑음양산시11.8℃
  • 맑음고창군9.3℃
  • 맑음김해시13.4℃
  • 맑음수원9.8℃
  • 맑음서귀포16.2℃
  • 맑음진도군8.5℃
  • 맑음추풍령9.5℃
  • 맑음강진군9.9℃
  • 맑음군산10.5℃
  • 맑음보은10.4℃
  • 맑음진주7.9℃
  • 맑음인천13.2℃
  • 맑음금산10.1℃
  • 맑음서청주9.5℃
  • 맑음경주시8.4℃
  • 맑음안동12.1℃
  • 맑음천안8.9℃
  • 맑음장흥8.2℃
  • 맑음여수13.8℃
  • 맑음울진13.2℃
  • 맑음상주10.7℃
  • 맑음고산13.6℃
  • 맑음서울13.4℃
  • 맑음영월9.7℃
  • 맑음광양시13.5℃
  • 맑음목포12.1℃
  • 맑음완도11.9℃
  • 맑음인제9.0℃
  • 맑음충주9.9℃
  • 맑음동두천9.1℃
  • 맑음강릉19.0℃
  • 맑음양평11.0℃
  • 맑음순창군10.7℃
  • 맑음서산8.7℃
  • 맑음제주14.6℃
  • 맑음동해16.3℃
  • 맑음임실8.6℃
  • 맑음홍성9.9℃
  • 맑음속초19.9℃
  • 맑음산청9.1℃
  • 맑음부여10.0℃
  • 맑음구미12.1℃
  • 맑음울릉도14.4℃
  • 맑음파주6.0℃
  • 맑음대구12.0℃
  • 맑음북부산10.3℃
  • 맑음성산13.6℃
  • 맑음영덕9.2℃
  • 맑음포항13.5℃
  • 맑음문경10.5℃
  • 맑음북창원13.3℃
  • 맑음부산14.2℃
  • 맑음이천9.8℃
  • 맑음장수6.5℃
  • 맑음영광군9.6℃
  • 맑음춘천9.2℃
  • 맑음밀양10.3℃
  • 맑음전주12.7℃
  • 맑음광주14.0℃

독박육아 걱정 끝?…10월부터 배우자 동시 육아휴직 가능

강혜영
기사승인 : 2019-08-06 10:32:16
지난 2일 국회통과 남녀고용평등법에 반영 방침

오는 10월부터 한 자녀에 대해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쓸 수 있게 된다. 


▲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뉴시스]


고용노동부는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시행령에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할 방침이라고 6일 밝혔다. 

이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부대의견에 '같은 영·유아에 대해 배우자가 육아휴직(다른 법령에 따른 육아휴직을 포함한다)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해서도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하도록 고용부가 올해 안으로 법 시행령을 개정하라'라고 적시된 내용을 고려한 것이다.

현재는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낼 수 없다. 오는 10월부터는 한 자녀에 대해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아이를 돌보는 일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