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수원시, 산불 가해자 고의·실수 불문 엄정 처벌

  • 비수원21.0℃
  • 흐림정선군20.2℃
  • 맑음제주26.3℃
  • 흐림철원21.1℃
  • 흐림속초19.3℃
  • 맑음성산25.9℃
  • 맑음북부산27.6℃
  • 흐림추풍령21.8℃
  • 흐림고흥23.6℃
  • 흐림봉화22.3℃
  • 흐림순천22.5℃
  • 맑음진주26.5℃
  • 맑음부산25.9℃
  • 흐림영광군22.1℃
  • 흐림영월21.0℃
  • 구름많음서산20.7℃
  • 흐림남해25.2℃
  • 흐림춘천21.4℃
  • 흐림영주24.2℃
  • 맑음창원27.3℃
  • 비인천21.5℃
  • 구름많음울릉도21.8℃
  • 맑음흑산도23.1℃
  • 비북강릉20.5℃
  • 맑음울산26.9℃
  • 흐림천안22.3℃
  • 흐림이천21.2℃
  • 흐림금산21.6℃
  • 구름많음울진22.1℃
  • 흐림임실21.4℃
  • 흐림광양시23.8℃
  • 흐림양평22.2℃
  • 흐림원주20.5℃
  • 구름많음영덕26.4℃
  • 흐림제천20.6℃
  • 흐림완도23.3℃
  • 흐림정읍21.5℃
  • 비청주23.2℃
  • 흐림태백21.1℃
  • 구름많음홍성22.0℃
  • 흐림광주22.7℃
  • 비전주21.5℃
  • 흐림서청주22.4℃
  • 흐림장수20.5℃
  • 흐림강진군23.4℃
  • 구름많음의성26.5℃
  • 비북춘천21.7℃
  • 흐림안동24.2℃
  • 흐림남원22.4℃
  • 흐림밀양28.6℃
  • 흐림고창군21.7℃
  • 구름많음대구28.5℃
  • 흐림부안21.5℃
  • 구름많음산청25.4℃
  • 비대전22.3℃
  • 맑음구미27.5℃
  • 흐림강화21.1℃
  • 흐림동두천21.4℃
  • 구름많음동해23.6℃
  • 맑음거제24.6℃
  • 맑음북창원27.1℃
  • 구름많음통영24.5℃
  • 흐림순창군21.5℃
  • 맑음포항30.4℃
  • 흐림강릉21.2℃
  • 흐림인제20.5℃
  • 구름많음영천27.7℃
  • 맑음합천26.2℃
  • 맑음여수24.2℃
  • 구름많음목포23.4℃
  • 구름많음양산시27.0℃
  • 흐림장흥23.3℃
  • 흐림진도군21.3℃
  • 흐림문경22.6℃
  • 흐림보령21.0℃
  • 구름많음의령군27.5℃
  • 비서울22.0℃
  • 맑음고산24.1℃
  • 흐림해남22.8℃
  • 흐림함양군23.5℃
  • 흐림청송군25.4℃
  • 흐림세종21.9℃
  • 흐림군산21.4℃
  • 흐림부여22.1℃
  • 맑음김해시25.6℃
  • 맑음서귀포25.7℃
  • 흐림백령도19.4℃
  • 흐림대관령18.2℃
  • 흐림보성군24.2℃
  • 흐림충주20.8℃
  • 흐림고창22.2℃
  • 흐림파주21.6℃
  • 흐림상주24.2℃
  • 흐림보은21.8℃
  • 맑음경주시29.5℃
  • 구름많음거창23.5℃
  • 흐림홍천21.1℃

수원시, 산불 가해자 고의·실수 불문 엄정 처벌

진현권 기자
기사승인 : 2026-03-18 09:22:01
내달 19일까지 '2026년 봄철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 운영
공무원 등 인력 192명·정보통신기술 플랫폼 활용 집중 단속

수원시가 다음 달 19일까지 '2026년 봄철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을 운영한다. 산불을 낸 사람은 고의·실수에 관계없이 엄정 처벌하고, 피해 발생에 따른 원상복구 책임을 부과한다고 18일 밝혔다.

 

▲ 지난 12일 팔달산 화재 현장에서 잔불을 정리하고 있다. [수원시 제공]

 

수원시는 특별대책기간에 공무원·산림재난대응단 인력 192명과 22대의 정보통신기술(ICT) 플랫폼을 활용해 산림 인접 지역의 쓰레기 소각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산불 위험지 순찰을 강화한다.

 

수원시가 특별대책기간으로 설정한 3월 14일~4월 19일은 최근 10년 기준(2016~2025년) 산불 발생 46%(피해 면적의 96%)가 집중됐던 기간이다. 최근 10년간 대형산불 38건 중 28건이 이 시기에 발생했다.

 

지난 12일에는 팔달산 일대 7개 지점에 동시다발적으로 불을 지르는 연쇄 방화 사건이 일어났다. 1시간 20여 분 만에 진화됐고, 방화 혐의자는 경찰에 긴급 체포돼 구속영장이 신청된 상태다.

 

법령에 따르면 고의로 산불을 낸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과실로 산불을 내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됐다.

 

수원시 관계자는 "봄철 산불을 예방하고, 산불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봄철 산불조심기간(1월 20일~5월 15일)을 지정하고,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다"며 "시민들이 산불 예방에 적극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