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2026년 수원시 생활임금 1만1480원…올해 比 1.7%↑

  • 흐림속초24.1℃
  • 맑음고산29.4℃
  • 구름많음진주27.7℃
  • 흐림경주시26.0℃
  • 흐림거제28.7℃
  • 흐림순창군27.9℃
  • 맑음서귀포29.9℃
  • 흐림강릉23.8℃
  • 흐림함양군26.6℃
  • 흐림인천26.9℃
  • 맑음흑산도27.5℃
  • 구름많음보은25.7℃
  • 구름많음영광군26.7℃
  • 구름많음울릉도25.5℃
  • 구름많음광주29.8℃
  • 흐림장수24.2℃
  • 흐림보령26.4℃
  • 흐림대관령20.1℃
  • 흐림의성26.6℃
  • 맑음광양시29.3℃
  • 흐림청주29.2℃
  • 흐림태백22.1℃
  • 구름많음금산27.1℃
  • 흐림북춘천24.7℃
  • 흐림김해시29.5℃
  • 맑음고흥27.4℃
  • 구름많음거창26.4℃
  • 맑음진도군26.5℃
  • 흐림세종26.7℃
  • 흐림정읍27.8℃
  • 흐림춘천24.2℃
  • 흐림영천26.0℃
  • 구름많음서산25.6℃
  • 흐림창원29.5℃
  • 흐림구미28.4℃
  • 흐림수원26.5℃
  • 맑음장흥27.3℃
  • 흐림홍성26.3℃
  • 구름많음고창26.3℃
  • 구름많음보성군27.3℃
  • 흐림영덕24.3℃
  • 구름많음임실26.9℃
  • 흐림동해23.9℃
  • 흐림봉화24.2℃
  • 흐림영월24.6℃
  • 흐림문경25.8℃
  • 구름많음군산27.1℃
  • 흐림부산29.4℃
  • 맑음목포28.1℃
  • 흐림양평26.4℃
  • 구름많음고창군27.1℃
  • 흐림백령도25.4℃
  • 맑음성산29.3℃
  • 구름많음전주29.2℃
  • 구름많음산청26.4℃
  • 맑음완도27.4℃
  • 흐림양산시30.5℃
  • 흐림부여27.6℃
  • 흐림서울27.6℃
  • 구름많음합천27.7℃
  • 흐림철원22.3℃
  • 구름많음포항26.0℃
  • 흐림충주25.9℃
  • 맑음여수29.5℃
  • 구름많음밀양30.8℃
  • 구름많음북강릉22.7℃
  • 맑음제주29.7℃
  • 흐림추풍령25.2℃
  • 구름많음울산27.7℃
  • 흐림원주26.6℃
  • 구름많음의령군27.4℃
  • 흐림강화24.9℃
  • 맑음강진군27.9℃
  • 구름많음남원27.8℃
  • 흐림인제22.2℃
  • 흐림정선군
  • 흐림서청주26.1℃
  • 흐림북부산30.0℃
  • 흐림대전28.1℃
  • 구름많음순천25.6℃
  • 흐림천안25.7℃
  • 흐림제천23.0℃
  • 흐림북창원30.6℃
  • 흐림동두천24.2℃
  • 흐림안동28.8℃
  • 흐림청송군25.9℃
  • 흐림울진24.2℃
  • 맑음해남27.6℃
  • 흐림이천26.4℃
  • 흐림파주22.8℃
  • 흐림상주27.2℃
  • 구름많음대구29.9℃
  • 흐림통영28.4℃
  • 흐림홍천25.6℃
  • 구름많음부안27.2℃
  • 흐림영주24.5℃
  • 흐림남해27.4℃

2026년 수원시 생활임금 1만1480원…올해 比 1.7%↑

진현권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5-10-01 09:18:59
수원시 노사민정협의회, 30일 정기회의 열어 의결

내년 수원시 '생활임금'이 올해보다 1.7% 인상된 1만1480원(시급)으로 결정됐다.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1만320원)의 109.4% 수준이다.

 

▲ 지난달 30일 수원시 노사민정협의회 제2차 정기회의 뒤 참석자들이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수원시 제공]

 

수원시 노사민정협의회는 지난달 30일 수원시청 상황실에서 제2차 정기회의를 열고, 내년도 생활임금을 1만1480원으로 인상하기로 의결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239만9320원(월 근로 시간 209시간 기준)이다.

 

수원시 노사민정협의회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 최저임금 상승률, 근로자 평균 임금 상승률, 수원시 재정 여건 등 전반적인 경제 상황을 고려해 생활임금을 결정했다.

 

수원시가 2014년 도입한 생활임금은 최저임금에서 한 걸음 나아가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임금을 말한다.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는 수원시·수원시 출자출연기관 소속 노동자, 수원시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았거나 시에 공사·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업체에 소속된 노동자와 그 하수급인(하도급을 받은 업자)이 직접 고용한 노동자 등 3600여 명이다.

 

수원시 노사민정협의회는 이날 한상배 수원산업단지관리공단 상임이사와 백승진 경기도통합공무원노조 위원장을 신규 위원으로 위촉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서종창 수원시 노사민정협의회 부위원장은 "다양한 요인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내년 생활임금을 결정했다"며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혜를 모으자"고 말했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