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징역 1년 6개월' 손승원, 3심 포기→자동 군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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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년 6개월' 손승원, 3심 포기→자동 군 면제

김현민
기사승인 : 2019-08-26 09:48:13
손승원, 무면허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 실형에 상고 포기

무면허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배우 손승원(29)이 3심을 포기해 군 면제를 받는다.


▲ 무면허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로 기소된 배우 손승원이 지난 4월 11일 오전 선고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지난 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5부(한정훈 부장판사)는 손승원의 도로교통법상 만취운전 및 무면허운전, 특가법상 도주치상 및 위험운전치상죄, 사고 후 미조치 등 혐의에 관한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당시 원심과 같은 형을 받은 손승원은 선고 후 7일 이내에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고 지난 25일 스타뉴스가 전했다.


병역법 시행령에 따르면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를 선고받은 자는 5급 전시근로역으로 분류돼 현역 군 복무와 예비군 대상에서 제외된다. 군 미필자인 손승원은 이로써 군 입대를 면제받게 됐다.


2심 공판 당시 손승원 변호인은 손승원이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항소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손승원은 지난해 12월 26일 새벽 4시 20분께 서울 강남구의 한 도로에서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로 이듬해 1월 구속기소 됐다. 당시 손승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06%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으며 이미 음주운전 전력이 세 차례나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됐다.


KPI뉴스 / 김현민 기자 kh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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