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별장 성접대' 김학의 오늘 오전 첫 공판

  • 맑음강릉19.0℃
  • 맑음수원9.8℃
  • 맑음부안10.1℃
  • 맑음포항13.5℃
  • 맑음추풍령9.5℃
  • 맑음인천13.2℃
  • 맑음임실8.6℃
  • 맑음고흥8.8℃
  • 맑음북부산10.3℃
  • 맑음속초19.9℃
  • 맑음제주14.6℃
  • 맑음서귀포16.2℃
  • 맑음고창군9.3℃
  • 맑음제천7.4℃
  • 맑음밀양10.3℃
  • 맑음장수6.5℃
  • 맑음성산13.6℃
  • 맑음파주6.0℃
  • 맑음강화7.8℃
  • 맑음양평11.0℃
  • 맑음순천6.7℃
  • 맑음울릉도14.4℃
  • 맑음북강릉16.5℃
  • 맑음서산8.7℃
  • 맑음여수13.8℃
  • 맑음창원11.8℃
  • 맑음이천9.8℃
  • 맑음광주14.0℃
  • 맑음북창원13.3℃
  • 맑음봉화6.6℃
  • 맑음철원7.9℃
  • 맑음산청9.1℃
  • 맑음천안8.9℃
  • 맑음홍천9.9℃
  • 맑음흑산도12.1℃
  • 맑음울진13.2℃
  • 맑음고산13.6℃
  • 맑음대관령6.9℃
  • 맑음홍성9.9℃
  • 맑음부산14.2℃
  • 맑음부여10.0℃
  • 맑음안동12.1℃
  • 맑음청송군7.6℃
  • 맑음인제9.0℃
  • 맑음의령군7.7℃
  • 맑음거제13.1℃
  • 맑음정선군8.6℃
  • 맑음영월9.7℃
  • 맑음동두천9.1℃
  • 맑음영천8.5℃
  • 맑음김해시13.4℃
  • 맑음광양시13.5℃
  • 맑음금산10.1℃
  • 맑음영덕9.2℃
  • 맑음충주9.9℃
  • 맑음춘천9.2℃
  • 맑음진도군8.5℃
  • 맑음함양군7.1℃
  • 맑음원주12.4℃
  • 맑음청주15.4℃
  • 맑음양산시11.8℃
  • 맑음서울13.4℃
  • 맑음목포12.1℃
  • 맑음문경10.5℃
  • 맑음장흥8.2℃
  • 맑음구미12.1℃
  • 맑음진주7.9℃
  • 맑음고창8.9℃
  • 맑음남해12.8℃
  • 맑음영광군9.6℃
  • 맑음남원10.3℃
  • 맑음보은10.4℃
  • 맑음동해16.3℃
  • 맑음전주12.7℃
  • 맑음백령도10.0℃
  • 맑음보령10.7℃
  • 맑음합천9.4℃
  • 맑음통영14.0℃
  • 맑음의성8.4℃
  • 맑음북춘천8.0℃
  • 맑음태백8.3℃
  • 맑음군산10.5℃
  • 맑음강진군9.9℃
  • 맑음완도11.9℃
  • 맑음해남8.4℃
  • 맑음거창7.7℃
  • 맑음상주10.7℃
  • 맑음영주8.9℃
  • 맑음울산11.1℃
  • 맑음대구12.0℃
  • 맑음순창군10.7℃
  • 맑음경주시8.4℃
  • 맑음대전12.7℃
  • 맑음세종11.7℃
  • 맑음정읍10.8℃
  • 맑음보성군9.0℃
  • 맑음서청주9.5℃

'별장 성접대' 김학의 오늘 오전 첫 공판

이민재
기사승인 : 2019-08-13 10:10:13
1억7000만 원대 뇌물 수수, 성범죄 혐의는 제외
변호인 "전체적으로 부인하는 취지"…혐의 인정 미지수

1억7000만 원대 뇌물을 수수하고 성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학의(63·사법연수원 14기) 전 법무부 차관이 13일 처음으로 법정에 선다.

▲ '별장 성접대 사건’의 중심에 선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첫 재판을 받는다. 사진은 지난 5월 1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건물을 나서고 있는 김 전 차관. [문재원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의 첫 공판을 이날 오전 10시 진행한다.

김 전 차관은 2007년 1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건설업자 윤중천 씨로부터 3100만 원 상당의 금품 등 1억3000만 원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윤 씨로부터 지난 2008년 10월 형사사건 발생 시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을 받은 뒤 자신과 성관계를 맺어온 이모 씨의 1억 원의 가게 보증금 빚을 면제해주게 했다고 알려졌다. 또 2007~2008년 7회에 걸쳐 3100여만 원 상당의 현금과 그림, 명품 의류 등을 받은 혐의도 있다.

김 전 차관은 2003년 8월부터 2011년 5월까지 다른 사업가 최모 씨에게서 약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또 2006년 여름부터 이듬해 12월 사이에 원주 별장 등지에서 받은 성접대도 액수를 산정할 수 없는 뇌물로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김 전 차관의 성범죄 혐의는 제외됐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 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검사장)은 폭행·협박을 동반한 성폭행 혐의와 그 고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한편 김 전 차관이 혐의를 인정할지는 미지수다. 김 전 차관의 변호인은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혐의를)전체적으로 부인하는 취지"라면서 "자세한 것은 공판기일에 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공소사실에 범죄 행위의 구체적 일시·장소가 특정되지 않았다거나, 검찰이 공소시효를 맞추기 위해 '억지 기소'를 했다는 주장 등도 했다.


KPI뉴스 / 이민재 기자 lmj@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