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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혐오 발언' 박노황 전 연합뉴스 사장 불구속기소

강혜영
기사승인 : 2019-07-29 10:43:00

노동조합에 대한 혐오 발언을 한 혐의 등으로 박노황(62) 전 연합뉴스 사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 박노황 전 연합뉴스 사장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김수현 부장검사)는 지난 25일 박 전 사장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박 전 사장은 앞서 2015년 5월 취임 직후 회사 간부 대상 워크숍에서 "언노련(전국언론노동조합)과 연결된 노조는 회사에 암적인 요소이고, 암적인 요소는 반드시 제거한다"고 말하는 등 노조를 위협·혐오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같은 발언들이 조합원의 신분을 위협하고 불이익을 주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보고, 노조 활동에 대한 지배·개입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2012년 연합뉴스 파업 당시 노조위원장과 전 노조 공정보도위원회 간사에 대한 지방 전보 발령도 노조 활동을 한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취한 것으로 판단해 박 전 사장의 공소 사실에 추가했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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