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도, 전국 최초 '모듈러주택' 공급 지원 근거 마련

  • 맑음보성군28.3℃
  • 맑음봉화29.8℃
  • 맑음세종28.6℃
  • 맑음대관령27.3℃
  • 맑음산청31.3℃
  • 맑음해남27.9℃
  • 맑음북강릉29.7℃
  • 맑음대전30.4℃
  • 맑음제천29.4℃
  • 맑음서울29.1℃
  • 맑음포항27.3℃
  • 맑음백령도19.8℃
  • 맑음고창군28.3℃
  • 맑음영월31.4℃
  • 맑음북춘천30.3℃
  • 맑음청주30.8℃
  • 맑음군산23.9℃
  • 맑음진도군26.9℃
  • 맑음춘천30.4℃
  • 맑음서산27.9℃
  • 맑음부여29.5℃
  • 맑음합천31.4℃
  • 맑음통영24.9℃
  • 맑음속초25.6℃
  • 맑음정읍28.1℃
  • 맑음인천25.9℃
  • 맑음충주29.7℃
  • 맑음원주30.2℃
  • 맑음임실30.1℃
  • 맑음영광군26.4℃
  • 맑음북창원31.1℃
  • 맑음안동30.3℃
  • 맑음광주30.2℃
  • 맑음남원29.8℃
  • 맑음울산27.4℃
  • 맑음고산21.6℃
  • 맑음태백28.9℃
  • 맑음청송군31.0℃
  • 맑음부산25.3℃
  • 맑음보은29.6℃
  • 맑음제주22.6℃
  • 맑음대구31.5℃
  • 맑음영천30.1℃
  • 맑음영주30.1℃
  • 맑음철원29.0℃
  • 맑음영덕29.0℃
  • 맑음의성30.5℃
  • 맑음광양시29.4℃
  • 맑음양산시30.8℃
  • 맑음상주31.6℃
  • 맑음전주29.8℃
  • 맑음수원28.6℃
  • 맑음순천29.5℃
  • 맑음울릉도19.7℃
  • 맑음장수28.5℃
  • 맑음금산29.1℃
  • 맑음동두천30.3℃
  • 맑음장흥28.2℃
  • 맑음완도29.2℃
  • 맑음밀양32.2℃
  • 맑음고창25.8℃
  • 맑음강화25.5℃
  • 맑음서청주29.5℃
  • 맑음진주29.8℃
  • 맑음천안29.4℃
  • 맑음남해28.4℃
  • 맑음창원28.7℃
  • 맑음서귀포23.2℃
  • 맑음파주29.0℃
  • 맑음목포25.6℃
  • 맑음순창군29.8℃
  • 맑음북부산28.7℃
  • 맑음홍천30.5℃
  • 맑음정선군30.2℃
  • 맑음성산22.9℃
  • 맑음이천30.6℃
  • 맑음구미32.5℃
  • 맑음거창31.6℃
  • 맑음흑산도22.8℃
  • 맑음김해시29.1℃
  • 맑음보령24.9℃
  • 맑음부안25.6℃
  • 맑음홍성29.5℃
  • 맑음강릉31.9℃
  • 맑음여수26.0℃
  • 맑음문경30.9℃
  • 맑음울진23.9℃
  • 맑음인제29.2℃
  • 맑음거제27.8℃
  • 맑음추풍령29.4℃
  • 맑음양평30.3℃
  • 맑음경주시32.0℃
  • 맑음함양군31.7℃
  • 맑음의령군30.9℃
  • 맑음동해26.1℃
  • 맑음고흥29.0℃
  • 맑음강진군28.8℃

경기도, 전국 최초 '모듈러주택' 공급 지원 근거 마련

진현권 기자
기사승인 : 2025-09-21 08:42:25
'경기도 모듈러주택 공급 활성화 지원 조례안' 19일 도의회 통과
사전 제작 구조물 현장 조립 공사 기간 대폭 단축

경기도는 지난 19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8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전국 최초 '경기도 모듈러주택 공급 활성화 지원 조례'가 의결됨에 따라 모듈러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이번 조례는 김태희(민주·안산2) 경기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이다.

 

모듈러주택은 공장에서 미리 제작한 구조물(3차원 모듈)을 현장에서 조립·설치하는 방식으로, 공사 기간을 단축하고 품질 균일화 및 친환경 건축을 실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 받고 있다.

 

특히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면서 에너지 절감과 건설 폐기물 감소 등의 장점을 지닌 모듈러주택이 지속가능한 건설 방식으로 떠오르고 있다.

 

그러나 아직 관련 제도와 산업 생태계가 충분히 구축되지 않아 체계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조례에는 모듈러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 근거가 담겼으며, 구체적으로 △5년마다 수립하는 모듈러주택 공급 지원계획 △공급현황 등 실태조사 실시 △모듈러주택 지원센터 설치·운영 △연구개발 및 실증을 위한 클러스터 조성 △시범 사업 추진 △전문인력 양성 △관계자 협력체계 구축 등이 주요 내용이다.

 

김태수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모듈러주택이 친환경적이고 혁신적인 주거 대안으로 자리 잡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며 "도민 주거 안정은 물론 건설산업 혁신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