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별장 성접대 혐의' 김학의, 오늘 윤중천과 첫 법정 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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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장 성접대 혐의' 김학의, 오늘 윤중천과 첫 법정 대면

장기현
기사승인 : 2019-08-27 09:12:24
법원, 김 전 차관 두 번째 공판 첫 증인으로 윤 씨 소환

억대 뇌물과 성 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학의(63) 전 법무부 차관이 뇌물을 제공한 것으로 지목된 건설업자 윤중천(58) 씨와 법정에서 만난다.

▲ 억대 뇌물과 성 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학의(63) 전 법무부 차관의 재판에서 건설업자 윤중천(58) 씨가 27일 증인으로 법정에 선다. 사진은 5월 1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건물을 나서고 있는 김 전 차관. [문재원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27일 오전 10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의 두 번째 공판에서 첫 증인으로 윤 씨를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김 전 차관 관련 재수사가 이뤄진 이후 김 전 차관과 윤 씨가 대면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두 사람의 대질 조사를 검토했지만, 김 전 차관 측이 거부해 불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씨는 2007년 1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김 전 차관에게 1억30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이어 더해 유흥주점에서 부른 여성이 김 전 차관에게 성 접대를 하도록 폭행·협박을 통해 강요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김 전 차관이 받은 성 접대를 '액수를 산정할 수 없는 뇌물'로 적시했다. 이날 증인신문에서는 성 접대를 포함한 각종 향응의 제공 여부를 두고 검찰과 변호인의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차관 측이 윤 씨의 진술이 수사 과정에서 여러 차례 바뀌었다는 점을 문제 삼아 온 만큼, 증인신문에서는 윤 씨 진술의 신빙성이 주된 쟁점이 될 전망이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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