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2019년도 개별공시지가 열람하세요"

  • 흐림광주14.6℃
  • 흐림거창10.5℃
  • 구름많음고흥8.8℃
  • 흐림영천12.0℃
  • 맑음이천12.7℃
  • 맑음거제12.2℃
  • 흐림인제13.5℃
  • 흐림고창11.1℃
  • 맑음울진16.3℃
  • 맑음청주15.6℃
  • 구름많음의령군10.3℃
  • 흐림파주10.3℃
  • 맑음서귀포15.8℃
  • 구름많음보은10.2℃
  • 구름많음충주12.1℃
  • 구름많음양평12.9℃
  • 구름많음완도12.4℃
  • 흐림태백12.3℃
  • 구름많음여수13.7℃
  • 구름많음장흥8.8℃
  • 흐림봉화8.6℃
  • 구름많음강진군10.0℃
  • 구름많음남해12.6℃
  • 맑음문경13.9℃
  • 맑음양산시11.9℃
  • 흐림강화11.8℃
  • 구름많음구미13.1℃
  • 맑음의성10.3℃
  • 흐림흑산도11.6℃
  • 흐림전주12.8℃
  • 맑음부산16.5℃
  • 흐림제천10.2℃
  • 맑음울릉도16.1℃
  • 흐림대관령12.8℃
  • 구름많음광양시13.2℃
  • 맑음서청주11.3℃
  • 맑음북부산11.8℃
  • 구름많음영주16.6℃
  • 구름많음부안12.4℃
  • 구름많음진주10.1℃
  • 흐림정선군11.0℃
  • 흐림산청10.9℃
  • 구름많음진도군10.2℃
  • 흐림합천12.1℃
  • 구름많음부여9.5℃
  • 맑음북창원14.2℃
  • 맑음김해시13.6℃
  • 구름많음천안10.6℃
  • 흐림영광군11.8℃
  • 흐림철원10.9℃
  • 흐림서산13.3℃
  • 흐림대구15.7℃
  • 흐림함양군10.1℃
  • 흐림북강릉18.8℃
  • 구름많음영덕12.9℃
  • 맑음상주14.3℃
  • 맑음성산15.1℃
  • 구름많음장수9.6℃
  • 구름많음포항17.7℃
  • 흐림동두천11.8℃
  • 흐림고창군11.5℃
  • 흐림영월11.0℃
  • 흐림보령14.9℃
  • 구름많음원주13.9℃
  • 맑음울산13.6℃
  • 구름많음금산10.0℃
  • 흐림속초19.0℃
  • 맑음제주14.2℃
  • 흐림임실9.6℃
  • 흐림남원11.7℃
  • 흐림정읍12.5℃
  • 흐림북춘천12.3℃
  • 구름많음군산11.4℃
  • 구름많음순천8.0℃
  • 맑음밀양11.9℃
  • 구름많음대전12.5℃
  • 맑음안동12.7℃
  • 흐림인천14.8℃
  • 맑음고산13.9℃
  • 맑음창원13.4℃
  • 맑음수원13.6℃
  • 구름많음보성군9.2℃
  • 흐림강릉20.5℃
  • 맑음추풍령11.2℃
  • 흐림순창군11.5℃
  • 맑음청송군9.6℃
  • 구름많음서울15.1℃
  • 흐림춘천12.5℃
  • 흐림홍천12.4℃
  • 맑음세종12.0℃
  • 맑음통영13.8℃
  • 구름많음경주시12.4℃
  • 구름많음홍성13.6℃
  • 구름많음백령도14.2℃
  • 흐림목포14.4℃
  • 흐림동해17.1℃
  • 맑음해남8.5℃

"2019년도 개별공시지가 열람하세요"

정해균
기사승인 : 2019-04-15 08:50:05

서울시는 15일부터 5월 7일까지 서울시 소재 88만7720여필지에 대한 2019년도 개별공시지가 열람과 의견청취를 실시한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일사편리 서울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이나 토지소재지 구청 홈페이지에서도 할 수 있다. 열람 후 의견이 있을 경우 다음 달 7일까지 '일사편리 부동산통합민원'에 신청하거나 우편, 팩스 또는 토지소재지 구청이나 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는 토지소재지 자치구에서 인근 토지 및 표준지와의 가격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한다.  이후 감정평가사의 정밀검증과 자치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월 15일까지 개별 통지한다.  

 

서울시는 신속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의견제출 토지에 대한 처리과정별 안내와 처리결과를 SMS(문자전송)로 서비스할 예정이다. 감정평가사와 상담을 원할 경우 토지소재지 구청이나 서울시 120다산콜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이 같은 과정을 거쳐 2019년도 개별공시지가는 5월 31일에 토지소재지 구청장이 결정·공시한다. 이에 대한 이의신청은 5월 31일부터 7월 2일까지 낼 수 있고, 결과는 심의를 거쳐 7월 31일까지 이의신청인에게 통지된다.

 

KPI뉴스 / 정해균 기자 chung@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