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용인시, 제16호 '풍덕천' 제17호 '누리' 골목형상점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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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제16호 '풍덕천' 제17호 '누리' 골목형상점가 지정

김영석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5-11-10 08:19:16
모두 민선8기 들어 지정...이상일 시장 "지역경제 활성화 초점"

용인시는 제16호 '풍덕천 골목형상점가'와 제17호 '누리 골목형상점가'를 각각 지정했다고 10일 밝혔다.

 

▲ 용인시청 전경.  [용인시 제공]

 

제16호 풍덕천 골목형상점가는 수지구 풍덕천로 119 일원의 구역 면적 9899㎡로, 99개소 점포가 밀집돼 있다.

 

제17호 누리 골목형상점가는 기흥구 죽전로 20 일원에 위치하며, 구역 면적 1만5743㎡ 내 200개소 점포가 밀집돼 있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등록이 가능하고, 지역화폐 가맹을 위한 매출 기준도 12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완화된다. 상권 환경개선, 활성화 지원사업 등 다양한 공모사업에도 참여할 수 있어 지역 경제 활성화에 효과적이다.

 

용인시 골목형상점가는 제17호까지 모두 민선 8기 들어 지정됐다. 시는 내년에 출범 예정인 상권활성화 센터를 통해 골목형상점가의 상권별 전략을 수립, 골목형상점가 지정과 활성화 사업을 보다 전문적이고 짜임새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이상일 시장은 "지역화폐 매출기준 완화와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가능한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많은 상인들이 바라고 있어 시가 지정 요건을 체계화했다"며 "골목형상점가 지정으로 상인들의 매출이 향상되고 지역 상권이 보다 활성화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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