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도, 4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 접수...11월 29일까지

  • 구름많음정읍25.4℃
  • 흐림남해23.5℃
  • 구름많음양평24.3℃
  • 비홍성24.5℃
  • 구름많음완도24.8℃
  • 구름많음영광군24.2℃
  • 구름많음태백22.7℃
  • 흐림진주23.6℃
  • 맑음대관령23.6℃
  • 흐림추풍령23.1℃
  • 구름많음이천25.5℃
  • 구름많음서청주25.0℃
  • 흐림영천24.8℃
  • 흐림성산24.3℃
  • 구름많음세종24.8℃
  • 흐림장수22.4℃
  • 흐림산청23.2℃
  • 흐림남원23.3℃
  • 구름많음안동24.7℃
  • 구름많음고창24.9℃
  • 비대전24.1℃
  • 흐림함양군23.3℃
  • 구름많음동두천25.4℃
  • 비부산23.9℃
  • 구름많음제천23.2℃
  • 구름많음해남23.9℃
  • 맑음철원25.5℃
  • 구름많음순창군24.2℃
  • 흐림북부산24.7℃
  • 구름많음봉화23.2℃
  • 흐림의령군24.3℃
  • 구름많음동해24.6℃
  • 비청주25.5℃
  • 흐림거제23.1℃
  • 맑음속초24.4℃
  • 흐림문경23.9℃
  • 비서울25.3℃
  • 맑음울진28.5℃
  • 흐림통영22.5℃
  • 비인천24.9℃
  • 흐림영주22.9℃
  • 흐림목포23.7℃
  • 비창원23.9℃
  • 구름많음제주27.0℃
  • 구름많음영덕27.2℃
  • 흐림합천24.1℃
  • 흐림구미25.4℃
  • 구름많음원주26.3℃
  • 흐림대구24.9℃
  • 구름많음정선군23.2℃
  • 구름많음고창군25.0℃
  • 흐림고산24.1℃
  • 흐림서귀포24.9℃
  • 구름많음부안24.6℃
  • 맑음강릉25.1℃
  • 흐림금산23.0℃
  • 맑음울릉도23.7℃
  • 구름많음춘천25.1℃
  • 안개흑산도21.1℃
  • 흐림임실23.1℃
  • 흐림포항26.1℃
  • 흐림전주23.8℃
  • 흐림상주24.1℃
  • 구름많음장흥23.6℃
  • 안개백령도21.4℃
  • 흐림경주시25.5℃
  • 흐림북창원25.0℃
  • 흐림보령24.3℃
  • 구름많음고흥23.8℃
  • 흐림부여24.2℃
  • 흐림양산시25.6℃
  • 맑음인제25.2℃
  • 흐림거창23.0℃
  • 구름많음충주25.6℃
  • 흐림김해시24.4℃
  • 구름많음홍천24.5℃
  • 흐림보은23.6℃
  • 구름많음수원25.5℃
  • 구름많음청송군26.3℃
  • 비여수22.9℃
  • 흐림군산23.8℃
  • 흐림진도군25.1℃
  • 구름많음보성군23.7℃
  • 흐림의성25.7℃
  • 구름많음파주25.7℃
  • 구름많음영월24.2℃
  • 구름많음강진군24.1℃
  • 구름많음강화23.9℃
  • 흐림밀양24.9℃
  • 흐림울산25.2℃
  • 구름많음북춘천25.4℃
  • 구름많음천안25.2℃
  • 맑음북강릉25.0℃
  • 흐림광양시23.3℃
  • 흐림순천22.9℃
  • 구름많음광주24.4℃
  • 흐림서산24.0℃

경기도, 4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 접수...11월 29일까지

김영석 기자
기사승인 : 2024-11-01 08:07:36
3년 이상 계속 또는 10년 이상 합산 거주 24세 청년 대상

경기도는 24세 청년에게 분기별로 25만 원(연간 100만 원)을 지급하는 '청년기본소득' 2024년 4분기 신청자를 오는 29일 오후 6시까지 모집한다고 31일 밝혔다.

 

▲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자 모집 포스터.  [경기도 제공]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1999년 10월 2일부터 2000년 10월 1일 사이에 출생한 24세 청년 중 경기도에 3년 이상 연속 거주하거나 거주한 일수의 합이 10년 이상이면 취업·졸업 여부, 소득·재산 유무를 불문하고 누구나(외국인 제외) 신청할 수 있다.

 

해당 청년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apply.jobaba.net)에서 회원가입 후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신청하면 된다.

 

제출서류인 주민등록초본(10월 31일 이후 발급본, 최근 5년 또는 전체 주소 이력 포함)은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시행에 따라 신청자 본인이 동의하면 자동 제출되며, 기초생활수급자는 해당 증명서를 별도 제출해야 한다.

 

지난 분기에 자동 신청에 동의한 기존 수령자는 별도 신청 없이 심사 대상이지만 개인정보 등에 변동 사항이 있거나 올해 1분기부터 3분기분까지 소급 신청을 원하면 이번 4분기 신청 기간 내에 정보를 수정해야 한다.

 

도는 신청자의 연령과 거주기간 등을 확인한 뒤 다음 달 20일부터 4분기분에 해당하는 25만 원의 지역화폐를 전자카드 또는 모바일 형태로 지급할 예정이다.

 

지급 대상자로 선정되면 문자로 확정 메시지를 받게 되며, 신청 시 입력한 주소로 카드가 배송된다. 카드를 받은 이후 해당 카드를 고객센터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등록하면 바로 체크카드처럼 주소지 지역 내 전통시장 또는 소상공인 업체 등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고, 사용기한은 지역화폐가 지급된 날로부터 3년이다.

 

자세한 내용은 각 시군 청년기본소득 관련부서,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문의하면 된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