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도, '민원전화 사전예고제' 시행…20분 넘으면 종료

  • 맑음청송군7.3℃
  • 맑음동두천7.9℃
  • 맑음서귀포13.4℃
  • 맑음부안11.5℃
  • 맑음거창7.5℃
  • 맑음고산12.2℃
  • 맑음완도10.1℃
  • 맑음철원6.2℃
  • 맑음순천5.4℃
  • 맑음산청8.3℃
  • 맑음고창군10.0℃
  • 맑음진주8.3℃
  • 맑음북부산10.1℃
  • 맑음김해시11.4℃
  • 맑음제천6.5℃
  • 맑음안동10.6℃
  • 맑음백령도11.0℃
  • 맑음금산7.6℃
  • 맑음포항15.2℃
  • 맑음성산13.4℃
  • 맑음북창원13.0℃
  • 맑음홍성9.5℃
  • 맑음해남7.0℃
  • 맑음추풍령9.0℃
  • 맑음인천12.4℃
  • 맑음정읍9.4℃
  • 맑음진도군10.0℃
  • 맑음의성8.0℃
  • 맑음속초19.1℃
  • 맑음영월7.1℃
  • 맑음양평9.4℃
  • 맑음거제12.2℃
  • 맑음남해11.7℃
  • 맑음합천9.9℃
  • 맑음강화9.6℃
  • 맑음충주8.1℃
  • 맑음영덕14.4℃
  • 맑음순창군9.0℃
  • 맑음장흥6.9℃
  • 맑음울진17.5℃
  • 맑음북강릉16.8℃
  • 맑음봉화5.2℃
  • 맑음의령군7.9℃
  • 맑음영주14.1℃
  • 맑음이천9.0℃
  • 맑음부산13.4℃
  • 맑음천안6.3℃
  • 맑음청주13.3℃
  • 맑음강릉18.6℃
  • 맑음보은7.4℃
  • 맑음문경12.6℃
  • 맑음서청주7.7℃
  • 맑음창원11.4℃
  • 맑음홍천8.2℃
  • 맑음영광군12.1℃
  • 맑음흑산도11.1℃
  • 맑음정선군6.6℃
  • 맑음춘천7.5℃
  • 맑음서산12.3℃
  • 맑음임실6.9℃
  • 맑음영천9.8℃
  • 맑음대관령9.1℃
  • 맑음구미10.4℃
  • 맑음보령12.7℃
  • 맑음울릉도14.2℃
  • 맑음인제7.3℃
  • 맑음대구12.9℃
  • 맑음태백11.8℃
  • 맑음서울11.3℃
  • 맑음상주12.2℃
  • 맑음밀양9.6℃
  • 맑음부여7.2℃
  • 맑음강진군8.9℃
  • 맑음통영12.8℃
  • 맑음동해18.2℃
  • 맑음목포12.6℃
  • 맑음전주10.6℃
  • 맑음함양군6.7℃
  • 맑음광주13.1℃
  • 맑음제주13.0℃
  • 맑음여수13.0℃
  • 맑음대전10.4℃
  • 맑음수원9.0℃
  • 맑음경주시10.0℃
  • 맑음광양시11.6℃
  • 맑음장수6.2℃
  • 맑음고창12.6℃
  • 맑음고흥8.0℃
  • 맑음세종10.1℃
  • 맑음남원8.6℃
  • 맑음보성군8.1℃
  • 맑음파주5.2℃
  • 맑음군산9.0℃
  • 맑음양산시11.1℃
  • 맑음원주9.9℃
  • 맑음울산11.7℃
  • 맑음북춘천7.2℃

경기도, '민원전화 사전예고제' 시행…20분 넘으면 종료

진현권 기자
기사승인 : 2025-11-11 08:01:36
10일부터 시행…민원 공무원 보호·민원 응대 효율화 목적

경기도는 장시간 전화민원으로 인한 업무 지연을 해소하고 피로도가 높은 민원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장시간 민원통화 종료 예고 안내' 제도를 도입했다고 11일 밝혔다.

 

▲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이번 조치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행정안전부 '민원인의 위법행위 및 반복민원 대응지침'을 근거로 한다.

 

앞서 도는 작년 11월 민원 유형과 처리환경을 분석해 1회당 통화·면담 권장 시간을 20분으로 설정했다.

 

지난 10일부터는 민원전화 연결 시 직원보호 음성 안내를 통해 상담 권장 시간이 미리 고지되고 있다.

 

또 권장시간이 경과하기 5분 전에는 직원이 수화기 버튼을 눌러 '상담 종료 예정' 멘트를 송출할 수 있어 "장시간 통화로 인해 곧 통화가 종료됩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민원인에게 안내된다.

 

정당한 사유 없이 통화가 지속될 경우에는 '통화 종료' 멘트를 안내한 뒤 통화를 마무리하게 된다.

 

다만 정확한 안내나 추가 상담이 필요한 경우, 직원의 판단에 따라 20분을 초과한 통화도 가능하다.

 

홍덕수 경기도 열린민원실장은 "특정 민원인과의 장시간 통화가 다른 민원인의 상담 기회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며 "민원인의 권리는 존중하되, 공무원이 안전하고 집중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