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도, 공유재산 임대료 40% 감면·환급…소상공인 부담 완화

  • 구름많음영광군25.7℃
  • 구름많음합천29.4℃
  • 비북춘천25.5℃
  • 흐림세종23.2℃
  • 흐림안동31.6℃
  • 흐림임실22.8℃
  • 흐림구미29.1℃
  • 흐림완도27.6℃
  • 흐림철원25.8℃
  • 비북강릉24.0℃
  • 구름많음김해시28.4℃
  • 안개흑산도23.3℃
  • 흐림충주23.5℃
  • 흐림동두천25.5℃
  • 흐림강릉24.7℃
  • 비창원27.8℃
  • 흐림목포26.9℃
  • 흐림홍천25.0℃
  • 흐림영월23.0℃
  • 흐림속초28.1℃
  • 흐림정선군22.9℃
  • 흐림진주27.5℃
  • 흐림의령군28.3℃
  • 맑음백령도25.4℃
  • 흐림거창27.9℃
  • 구름많음거제26.3℃
  • 흐림대관령20.7℃
  • 구름많음고산24.9℃
  • 흐림영천30.6℃
  • 흐림장수22.6℃
  • 구름많음파주26.9℃
  • 흐림금산25.3℃
  • 흐림서울24.8℃
  • 흐림보령23.3℃
  • 구름많음고흥26.4℃
  • 흐림부안24.8℃
  • 흐림순창군24.7℃
  • 흐림여수26.0℃
  • 흐림고창군26.8℃
  • 흐림서청주23.7℃
  • 흐림원주23.5℃
  • 구름많음성산28.0℃
  • 흐림춘천25.8℃
  • 비대전24.0℃
  • 구름많음양산시28.9℃
  • 비광주24.1℃
  • 흐림영주23.4℃
  • 흐림서산24.9℃
  • 흐림남원25.2℃
  • 흐림이천25.1℃
  • 흐림보성군25.5℃
  • 구름많음통영27.6℃
  • 흐림수원25.5℃
  • 구름많음북창원29.2℃
  • 구름많음밀양30.3℃
  • 흐림함양군27.9℃
  • 구름많음광양시28.1℃
  • 흐림제천21.9℃
  • 구름많음울산29.2℃
  • 구름많음경주시30.7℃
  • 비전주24.1℃
  • 흐림인제25.1℃
  • 흐림울진24.2℃
  • 흐림부여23.6℃
  • 흐림대구31.5℃
  • 구름많음청송군31.9℃
  • 흐림상주26.2℃
  • 구름많음의성31.3℃
  • 흐림진도군26.0℃
  • 흐림군산24.8℃
  • 흐림동해26.5℃
  • 구름많음태백25.6℃
  • 흐림양평24.6℃
  • 흐림봉화28.2℃
  • 흐림부산26.9℃
  • 천둥번개청주24.5℃
  • 흐림보은22.8℃
  • 흐림남해26.3℃
  • 구름많음영덕31.0℃
  • 흐림서귀포26.7℃
  • 구름많음강화25.5℃
  • 구름많음강진군26.0℃
  • 흐림문경23.9℃
  • 구름많음제주30.9℃
  • 구름많음해남27.0℃
  • 흐림정읍25.7℃
  • 구름많음북부산28.3℃
  • 흐림추풍령25.5℃
  • 흐림장흥25.5℃
  • 구름많음울릉도25.6℃
  • 구름많음산청26.3℃
  • 구름많음고창26.4℃
  • 흐림천안24.2℃
  • 흐림인천25.1℃
  • 흐림포항31.1℃
  • 흐림순천24.5℃
  • 비홍성24.4℃

경기도, 공유재산 임대료 40% 감면·환급…소상공인 부담 완화

진현권 기자
기사승인 : 2025-11-03 07:59:50
11월 중 주관 부서 안내 후 신청·접수 예정

경기도가 경기 침체로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를 40% 감면한다.

 

▲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도는 임대료 인하 뿐 아니라 납부 유예, 연체료 감경 등 종합적인 지원을 통해 지역 상권 활성화와 민생 안정을 도울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가 도유재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사무실, 상가 등을 임차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다.

 

감면율은 임대료의 40%(한도 2000만 원)이며,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납부분이 해당 된다. 올해 이미 납부한 임대료는 환급받을 수 있다.

 

이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과 '소상공인 등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 고시'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로, 지난 10월 경기도 공유재산심의회 의결을 거쳐 확정됐다.

 

도는 임대료 감면과 함께 납부 유예 제도와 연체료 최대 50% 감경 방안도 병행해 시행할 계획이다.

 

임대료 감면 신청은 11월 중 각 임대 주관 부서의 안내에 따라 접수 예정이다.

 

대상자는 소상공인(또는 중소기업) 확인서와 신청서를 제출하면 감면 및 환급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확인서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임용덕 경기도 자산관리과장은 "이번 조치는 소규모 임차인의 실질적인 경영 부담을 덜고, 지역 경제의 회복을 돕기 위한 경기도의 적극적인 노력"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