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도 인권위, 외국인 계절노동자 인권 증진 8대 제도 개선 권고 결정

  • 맑음양산시31.8℃
  • 구름많음청송군32.3℃
  • 맑음북창원32.4℃
  • 흐림원주26.3℃
  • 비북춘천22.7℃
  • 구름많음영천31.2℃
  • 맑음거제29.9℃
  • 구름많음군산30.5℃
  • 흐림서청주24.1℃
  • 맑음고산29.7℃
  • 흐림대관령22.8℃
  • 흐림동해26.6℃
  • 구름많음상주31.5℃
  • 맑음서귀포30.4℃
  • 흐림울진24.7℃
  • 맑음순천30.1℃
  • 흐림철원22.6℃
  • 맑음남해30.5℃
  • 구름많음고창군32.9℃
  • 맑음남원33.1℃
  • 맑음완도30.2℃
  • 구름많음전주33.1℃
  • 맑음함양군33.0℃
  • 구름많음부안30.7℃
  • 맑음여수31.0℃
  • 비서울23.0℃
  • 흐림충주29.1℃
  • 맑음흑산도29.6℃
  • 흐림정선군
  • 흐림동두천23.1℃
  • 맑음경주시32.6℃
  • 흐림파주22.2℃
  • 맑음광주32.2℃
  • 맑음창원29.9℃
  • 구름많음구미33.2℃
  • 구름많음진도군30.7℃
  • 맑음장흥30.7℃
  • 맑음포항30.5℃
  • 구름많음목포31.7℃
  • 맑음밀양34.2℃
  • 흐림북강릉25.9℃
  • 구름많음영덕28.5℃
  • 구름많음장수30.8℃
  • 맑음성산30.8℃
  • 구름많음고창33.3℃
  • 흐림봉화29.1℃
  • 맑음임실32.5℃
  • 구름많음울릉도28.4℃
  • 흐림금산30.7℃
  • 천둥번개인천22.9℃
  • 흐림인제23.2℃
  • 맑음울산30.2℃
  • 흐림강릉27.2℃
  • 구름많음영광군33.0℃
  • 흐림보은28.0℃
  • 흐림이천24.7℃
  • 흐림춘천22.3℃
  • 흐림속초25.6℃
  • 맑음강진군32.2℃
  • 흐림강화22.0℃
  • 구름많음추풍령30.9℃
  • 흐림천안24.0℃
  • 구름많음합천31.8℃
  • 맑음부산31.7℃
  • 흐림제천27.0℃
  • 천둥번개청주25.4℃
  • 흐림서산21.8℃
  • 맑음북부산33.8℃
  • 흐림보령24.0℃
  • 비수원23.5℃
  • 흐림문경29.6℃
  • 맑음광양시30.7℃
  • 맑음고흥32.4℃
  • 맑음산청32.0℃
  • 흐림의성33.1℃
  • 흐림대전27.0℃
  • 구름많음거창31.1℃
  • 흐림백령도23.9℃
  • 구름많음태백24.6℃
  • 구름많음정읍33.6℃
  • 흐림안동33.0℃
  • 흐림부여30.0℃
  • 흐림양평24.0℃
  • 맑음제주33.1℃
  • 흐림영주29.3℃
  • 흐림홍천23.4℃
  • 흐림세종26.9℃
  • 구름많음대구33.2℃
  • 흐림영월28.2℃
  • 구름많음의령군32.2℃
  • 천둥번개홍성22.9℃
  • 맑음순창군32.6℃
  • 맑음진주31.5℃
  • 맑음보성군32.4℃
  • 맑음통영31.6℃
  • 맑음해남30.4℃
  • 맑음김해시32.7℃

경기도 인권위, 외국인 계절노동자 인권 증진 8대 제도 개선 권고 결정

진현권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6-03-24 07:56:41
중개인 불법 개입 차단·주거 환경 개선…24시간 권리구제 체계 구축
계절노동자 30.3% 수수료 피해…다국어 계약서·임금명세서 의무화

경기도가 외국인 계절노동자를 착취하는 중개인의 부당 개입을 원천 차단하고 열악한 주거·노동 환경을 전면 개조하기 위해 8대 제도 개선 권고안을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이는 지난 10일 개최한 제5기 인권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것이며, 특히 인종차별철폐위원회 권고 등 국제인권기준과 국내 법령을 종합해 인권 기반 정책 전환 방향을 제시한 점이 주목할 만하다.

 

외국인 계절노동자 제도는 파종·수확기 등 계절성이 강한 농·어업 분야에서 단기간에 집중적인 일손이 필요할 경우 지자체가 외국인 계절노동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하는 것으로, 경기도는 2021년 최초 도입했다.

 

권고안은 열악한 계절노동자의 인권 실태를 반영해 △중개인에 의한 인신매매 피해 대응체계 구축 △다국어 표준근로계약서 교부, 설명 의무화 △다국어 임금명세서 교부 강화 △주거 환경 개선 △통합 권리 구제 체계 마련(24시간 핫라인) △계절노동자 인권교육 예산 지원, 다국어 교육자료 개발 △고용주 책임 강화 및 컨설팅 △시군 전담 인력 확충 등 8대 과제를 담았다.

 

경기도 인권위원회의 전체 제도 개선 권고문은 경기도 인권센터 누리집 내 '인권침해·권고 결정례' 게시판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경기도 인권담당관과 농업정책과가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 도내 계절노동자와 고용주 등을 조사한 결과, 계절노동자 400명의 30.3%(121명)가 중개인에게 부당한 수수료를 지불한 것으로 확인됐다.

 

외국인 계절노동자 제도에서 중개인이 개입해 수수료 등을 챙기는 행위는 불법이다.

 

언어 장벽으로 인한 근로계약 문제도 드러났다.

 

계절노동자(399명)의 95.8%(382명)가 한국어 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응답자(311명) 중 자신의 출신 국어로 번역된 근로계약서를 받은 비율은 절반도 안 되는 48.9%(152명)에 그쳤다.

 

주거 환경 역시 응답자(114명)의 22.8%(26명)가 비닐하우스 내 조립식 패널 등 임시 가건물에 거주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폭언이나 성희롱, 여권 압수 등의 피해를 겪고도 '대응 방법을 모르거나 상황이 악화될까 봐 그냥 참았다'고 답한 응답자도 87명이나 확인됐다.

 

최현정 경기도 인권담당관은 "계절노동자 제도가 우리 농촌에 안정적으로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일하는 사람의 인권 보호가 가장 먼저 전제돼야 한다"며 "노동자들이 부당한 착취의 두려움 없이 일하고, 고용주는 마음 놓고 농사에 집중할 수 있는 신뢰받는 노동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제도 개선과 촘촘한 현장 점검을 멈추지 않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