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도 특사경, 24일부터 홀덤 펍·카페 청소년 불법행위 집중 수사

  • 구름많음장수33.2℃
  • 흐림영덕30.0℃
  • 맑음서귀포34.4℃
  • 맑음울산33.2℃
  • 구름많음울릉도28.7℃
  • 맑음경주시34.9℃
  • 구름많음태백28.9℃
  • 흐림강화27.7℃
  • 맑음완도34.6℃
  • 맑음통영34.9℃
  • 흐림춘천30.8℃
  • 구름많음부여33.1℃
  • 맑음양산시35.5℃
  • 맑음목포33.9℃
  • 맑음합천34.9℃
  • 흐림강릉25.1℃
  • 맑음고산34.4℃
  • 구름많음서산29.8℃
  • 구름많음추풍령33.5℃
  • 맑음장흥33.8℃
  • 구름많음고창군33.8℃
  • 구름많음금산33.7℃
  • 흐림홍성32.1℃
  • 맑음순천33.4℃
  • 구름많음고창33.1℃
  • 구름많음보은31.8℃
  • 맑음밀양36.0℃
  • 맑음함양군35.0℃
  • 구름많음부안32.2℃
  • 구름많음구미33.8℃
  • 맑음대구36.1℃
  • 흐림충주31.7℃
  • 흐림파주28.2℃
  • 구름많음정선군
  • 맑음산청35.1℃
  • 맑음성산32.1℃
  • 구름많음전주34.7℃
  • 구름많음문경33.2℃
  • 흐림인천28.9℃
  • 구름많음대관령25.1℃
  • 맑음포항33.7℃
  • 맑음광양시35.6℃
  • 맑음남해33.5℃
  • 구름많음영주32.3℃
  • 구름많음청송군33.2℃
  • 맑음북창원35.7℃
  • 흐림북춘천30.2℃
  • 흐림수원30.2℃
  • 맑음북부산35.0℃
  • 구름많음상주33.7℃
  • 맑음영천34.7℃
  • 맑음보성군34.2℃
  • 구름많음세종33.2℃
  • 맑음광주35.0℃
  • 구름많음제주33.0℃
  • 구름많음청주33.2℃
  • 구름많음울진29.9℃
  • 구름많음영월32.3℃
  • 구름많음봉화30.6℃
  • 흐림천안31.6℃
  • 흐림동두천28.7℃
  • 맑음부산34.5℃
  • 맑음거창34.1℃
  • 맑음강진군34.5℃
  • 맑음고흥33.8℃
  • 구름많음백령도27.4℃
  • 흐림홍천30.1℃
  • 구름많음흑산도32.3℃
  • 흐림이천30.2℃
  • 구름많음보령32.6℃
  • 맑음순창군34.2℃
  • 맑음남원35.4℃
  • 맑음해남33.6℃
  • 맑음여수33.5℃
  • 흐림양평30.2℃
  • 구름많음군산31.4℃
  • 구름많음정읍34.5℃
  • 구름많음임실33.6℃
  • 구름많음안동34.5℃
  • 구름많음영광군33.0℃
  • 흐림원주31.0℃
  • 구름많음서청주31.9℃
  • 구름많음동해27.0℃
  • 비북강릉24.6℃
  • 맑음의령군35.3℃
  • 맑음진주34.3℃
  • 맑음거제33.4℃
  • 맑음창원33.1℃
  • 맑음진도군33.1℃
  • 흐림서울30.0℃
  • 구름많음대전33.9℃
  • 구름많음의성34.5℃
  • 흐림속초24.8℃
  • 맑음김해시34.6℃
  • 흐림인제29.7℃
  • 구름많음제천29.7℃
  • 흐림철원27.7℃

경기도 특사경, 24일부터 홀덤 펍·카페 청소년 불법행위 집중 수사

진현권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5-11-17 07:54:24
청소년 고용 행위, 청소년 출입 행위, 청소년 접근 제한 조치 미비 등

경기도는 오는 24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3주간 도내 홀덤펍, 홀덤카페를 대상으로 청소년의 출입·고용 등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고 17일 밝혔다.

 

▲ 홀덤펍, 홀덤카페 등 청소년 보호법 위반 수사 예고 홍보물. [경기도 제공]

 

홀덤펍은 카드게임을 뜻하는 '홀덤'과 술집을 의미하는 '펍'의 합성어로 술을 마시면서 포커 등 카드게임을 즐길 수 있는 주점을 말한다.

 

홀덤펍·카페 등 도박 및 사행심 조장 게임 제공업소는 청소년 출입과 고용이 금지된 곳이지만 여전히 일부 업소에 청소년이 출입하거나 고용되는 사례가 있다.

 

도는 수학능력시험 이후 시기를 맞아 청소년들이 사행행위에 노출되는 것을 차단하고 도박 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사업장 내 △청소년 고용행위 △청소년 출입 행위 △청소년 접근제한 조치 미비 등을 수사한다는 계획이다.

 

현행 '청소년보호법'에 따르면 업주가 청소년을 고용하는 경우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고, 사업장에 청소년을 출입시키거나 청소년의 출입·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최대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청소년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청소년이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거나 위험한 유혹에 노출되는 일이 없도록 경기도가 먼저 움직이고, 먼저 막겠다.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제보와 업주들의 법 준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누리집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 카카오톡 채널(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등으로 불법행위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