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도, 15일부터 '청년기본소득' 4분기 신청 접수

  • 맑음고창군19.4℃
  • 맑음전주20.8℃
  • 맑음북부산18.4℃
  • 맑음청주20.5℃
  • 맑음밀양17.1℃
  • 맑음서귀포20.8℃
  • 맑음울산19.1℃
  • 구름많음성산16.7℃
  • 맑음추풍령20.5℃
  • 맑음인제16.3℃
  • 맑음순천16.8℃
  • 맑음제천16.7℃
  • 맑음북창원19.3℃
  • 맑음흑산도19.4℃
  • 맑음금산17.6℃
  • 맑음거제18.1℃
  • 맑음진주16.6℃
  • 맑음정읍18.9℃
  • 맑음고흥17.9℃
  • 맑음강릉24.1℃
  • 맑음철원18.7℃
  • 맑음동두천20.0℃
  • 맑음남해18.3℃
  • 맑음양평18.9℃
  • 맑음영광군18.0℃
  • 맑음구미20.1℃
  • 맑음완도18.9℃
  • 맑음세종18.5℃
  • 맑음부산21.7℃
  • 맑음대전20.3℃
  • 맑음홍성19.6℃
  • 맑음대구20.2℃
  • 맑음이천19.3℃
  • 맑음충주19.0℃
  • 맑음동해23.6℃
  • 맑음영주17.8℃
  • 맑음여수16.9℃
  • 맑음백령도19.3℃
  • 맑음군산18.8℃
  • 맑음합천15.8℃
  • 맑음보성군17.7℃
  • 맑음부안19.1℃
  • 맑음거창16.6℃
  • 맑음장수15.1℃
  • 맑음영월17.6℃
  • 맑음고산19.7℃
  • 맑음보은17.3℃
  • 맑음문경17.8℃
  • 맑음속초21.0℃
  • 맑음파주18.0℃
  • 맑음원주18.9℃
  • 맑음안동17.2℃
  • 맑음인천18.9℃
  • 맑음남원17.0℃
  • 맑음북강릉24.5℃
  • 맑음강화19.2℃
  • 맑음상주18.4℃
  • 맑음홍천17.1℃
  • 맑음태백17.9℃
  • 맑음서청주18.7℃
  • 맑음임실16.7℃
  • 맑음울진21.9℃
  • 맑음김해시18.7℃
  • 맑음제주18.5℃
  • 맑음강진군17.4℃
  • 맑음광주20.0℃
  • 맑음울릉도17.7℃
  • 맑음함양군16.8℃
  • 맑음춘천18.8℃
  • 맑음장흥17.0℃
  • 맑음의성16.4℃
  • 맑음보령20.6℃
  • 맑음대관령16.7℃
  • 맑음창원19.0℃
  • 맑음영천15.5℃
  • 박무목포17.8℃
  • 맑음순창군17.7℃
  • 맑음경주시18.0℃
  • 맑음청송군14.9℃
  • 맑음서산18.4℃
  • 맑음북춘천18.8℃
  • 맑음영덕21.7℃
  • 맑음고창17.9℃
  • 맑음서울21.0℃
  • 맑음천안18.6℃
  • 맑음통영17.8℃
  • 맑음수원20.1℃
  • 맑음광양시19.6℃
  • 맑음정선군13.0℃
  • 맑음봉화14.6℃
  • 맑음진도군17.7℃
  • 맑음부여18.1℃
  • 맑음의령군16.9℃
  • 맑음산청16.6℃
  • 맑음해남18.0℃
  • 맑음포항20.1℃
  • 맑음양산시19.1℃

경기도, 15일부터 '청년기본소득' 4분기 신청 접수

진현권 기자
기사승인 : 2025-10-14 07:52:05
3년 이상 계속 거주 등 만 24세 청년 대상 최대 100만 원 지원
학원 수강료·시험 응시료 항목 경기도 전역·온라인 사용처 확대

경기도는 오는 24일까지 '청년기본소득' 4분기 신청을 접수한다고 14일 밝혔다.

 

▲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청년기본소득은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 원, 연 최대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청년 복지 정책사업이다.

 

청년 수요에 따라 사용처가 확대돼 학원 수강료와 시험 응시료는 도내 지역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10월 1일 기준 만 24세(2000년 10월 2일~2001년 10월 1일 출생) 청년이다.

 

신청 당시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3년 이상 연속 거주하거나 총 10년 이상 거주한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외국인과 거주불명자, 청년기본소득 조례를 폐지한 성남시와 올해 관련 예산을 미편성한 고양시 청년은 제외된다.

 

대상자는 오는 15일 오전 9시부터 다음 달 24일 오후 6시까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주민등록초본(10월 15일 이후 발급, 최근 5년 또는 전체 주소이력 포함)은 공공 마이데이터 동의 시 자동 제출되며, 기초생활수급자는 별도 증명서 제출이 필요하다.

 

지난 분기 자동 신청에 동의한 청년은 별도 절차 없이 심사 대상에 포함된다.

 

단, 개인정보가 바뀌었거나 올해 1~3분기 소급 적용을 원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정보를 수정해야 하며, 이전 분기 미 선정자는 새로 신청해야 한다.

 

선정된 청년은 12월 20일부터 지역화폐 25만 원을 전자카드 또는 모바일 형태로 받을 수 있다.

 

취업·졸업 여부,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지급되며, 거주지 시군 내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하다. 유효기간은 지급일로부터 3년이다.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특히 올 하반기부터는 학원 수강료와 시험 응시료에 한해 사용처가 확대돼 도내 지역 제한 없이 사용이 가능하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온라인몰 등 지역화폐 결제수단이 연동된 온라인에서도 활용할 수 있어 편의성이 확대됐다. 사용처는 '잡아바' 신청 페이지와 경기지역화폐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청년기본소득 관련 문의는 각 시군 담당 부서, 경기도 콜센터(031-120), 청년기본소득 콜센터(1877-0566)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