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도, 내달 3~13일 '장애인 기회소득' 참여자 1000명 모집

  • 비광주14.1℃
  • 흐림대전14.3℃
  • 흐림영광군13.6℃
  • 흐림충주11.8℃
  • 흐림천안13.4℃
  • 비제주15.9℃
  • 흐림태백13.7℃
  • 흐림성산15.7℃
  • 흐림영천15.0℃
  • 흐림고창군15.0℃
  • 흐림서산12.9℃
  • 흐림홍성13.7℃
  • 흐림의령군13.4℃
  • 흐림춘천10.9℃
  • 흐림군산13.3℃
  • 흐림김해시16.5℃
  • 흐림남해14.9℃
  • 비서귀포16.2℃
  • 비목포13.5℃
  • 흐림합천14.0℃
  • 흐림밀양15.0℃
  • 흐림정읍12.9℃
  • 흐림산청12.2℃
  • 흐림인천13.5℃
  • 흐림원주10.1℃
  • 흐림정선군10.5℃
  • 흐림창원16.2℃
  • 흐림동해20.0℃
  • 흐림봉화11.6℃
  • 흐림강진군13.6℃
  • 흐림동두천13.7℃
  • 흐림세종13.1℃
  • 흐림고창13.8℃
  • 흐림울릉도16.4℃
  • 흐림제천10.1℃
  • 흐림상주14.8℃
  • 흐림문경14.0℃
  • 흐림전주14.0℃
  • 흐림진도군13.8℃
  • 흐림포항16.9℃
  • 흐림안동13.5℃
  • 흐림부산17.6℃
  • 흐림순창군12.5℃
  • 흐림이천10.8℃
  • 흐림영덕17.0℃
  • 흐림북강릉19.1℃
  • 흐림철원13.8℃
  • 흐림고흥13.7℃
  • 흐림보성군13.5℃
  • 흐림대구15.6℃
  • 흐림울진19.9℃
  • 흐림여수14.8℃
  • 흐림대관령11.5℃
  • 흐림부여14.2℃
  • 흐림통영15.3℃
  • 흐림영월10.3℃
  • 흐림보은12.6℃
  • 흐림양평10.9℃
  • 흐림청주13.6℃
  • 흐림거창12.1℃
  • 흐림보령14.5℃
  • 흐림순천12.3℃
  • 흐림양산시17.0℃
  • 흐림북춘천11.2℃
  • 흐림금산14.2℃
  • 흐림함양군12.5℃
  • 흐림남원12.4℃
  • 흐림부안13.8℃
  • 흐림인제11.3℃
  • 흐림강화13.3℃
  • 흐림고산13.8℃
  • 흐림광양시15.0℃
  • 흐림거제15.6℃
  • 흐림백령도14.4℃
  • 흐림서울13.5℃
  • 흐림북창원16.4℃
  • 흐림울산15.8℃
  • 흐림청송군14.6℃
  • 흐림임실12.9℃
  • 흐림수원12.8℃
  • 흐림홍천9.8℃
  • 흐림장흥13.6℃
  • 흐림진주13.4℃
  • 흐림구미15.9℃
  • 비흑산도13.7℃
  • 흐림경주시16.0℃
  • 흐림해남14.2℃
  • 흐림북부산16.6℃
  • 흐림속초20.1℃
  • 흐림서청주13.0℃
  • 흐림완도13.5℃
  • 흐림의성13.5℃
  • 흐림추풍령14.0℃
  • 흐림장수11.7℃
  • 흐림영주12.2℃
  • 흐림강릉19.5℃
  • 흐림파주13.3℃

경기도, 내달 3~13일 '장애인 기회소득' 참여자 1000명 모집

진현권 기자
기사승인 : 2026-02-27 07:51:50
13~64세 이하 '정도가 심한 장애인'…건강 활동 인증시 월 10만원 지급

경기도가 다음 달 3일부터 13일까지 '경기도 장애인 기회소득' 참여자 1000명을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장애인 기회소득'은 스마트워치를 활용해 주 2회 이상 1시간 이상 건강활동 등 가치 활동을 인증하면 월 10만 원을 지급하는 경기도 대표 복지정책이다.

 

단순한 현금 지원을 넘어 건강관리와 사회참여를 촉진해 장애인의 자립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한다.

 

신청 대상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13세 이상 64세 이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가구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여야 한다. 동일 세대 내 장애인 가구원은 모두 신청할 수 있다.

 

선정된 참여자는 스마트워치를 착용하고 주 2회 이상 활동을 인증해야 하며, 건강 상태 변화 등록과 건강 콘텐츠 수강, 월 1회 사회참여 활동 인증 등의 과제를 수행하면 월 10만 원을 받는다. 1인 최대 연 120만 원(최대 30개월)까지 지원된다.

 

선정은 자격요건 확인 후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진행된다.

 

우선순위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저소득 △시군별 참여 수요 균형 △사회적 고립 위험군(1인 가구 등)이다.

 

신청은 온라인(경기민원24) 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장애인 기회소득 콜센터(1644-2122)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장애인 기회소득은 2023년 7월 최초 시행됐으며, 지난해 참여자 270명을 조사한 결과 84.8%가 신체적 건강이 개선됐다고 응답하는 등 건강·활동 지표 개선 효과가 확인됐다.

 

강일희 경기도 장애인복지과장은 "장애인 기회소득은 스스로 건강을 관리하고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더 많은 도민이 정책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안정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