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도, '결혼지원사업' 2차 모집…100만 원 지원

  • 맑음완도30.1℃
  • 구름많음밀양32.1℃
  • 흐림동두천25.7℃
  • 구름많음천안27.6℃
  • 흐림북강릉23.3℃
  • 구름많음대구32.8℃
  • 구름많음군산29.3℃
  • 구름많음홍성28.7℃
  • 구름많음보령28.6℃
  • 구름많음장수27.4℃
  • 맑음성산29.5℃
  • 구름많음봉화26.0℃
  • 구름많음홍천26.8℃
  • 맑음해남31.0℃
  • 맑음남해29.0℃
  • 맑음제주30.6℃
  • 구름많음정읍29.5℃
  • 구름많음제천25.4℃
  • 구름많음경주시30.1℃
  • 맑음안동31.2℃
  • 흐림속초24.4℃
  • 맑음통영29.6℃
  • 구름많음진주30.6℃
  • 맑음청송군28.9℃
  • 맑음서귀포31.7℃
  • 구름많음서청주27.8℃
  • 맑음고흥30.7℃
  • 맑음진도군29.2℃
  • 흐림울릉도27.0℃
  • 구름많음거창29.3℃
  • 맑음부산29.9℃
  • 흐림백령도25.7℃
  • 흐림청주31.0℃
  • 구름많음광양시31.3℃
  • 구름많음보은27.7℃
  • 구름많음산청28.2℃
  • 구름많음영주26.5℃
  • 맑음장흥30.8℃
  • 구름많음금산29.4℃
  • 구름많음추풍령27.0℃
  • 맑음의성29.7℃
  • 구름많음합천30.7℃
  • 맑음고산31.3℃
  • 구름많음인천28.6℃
  • 맑음강진군31.9℃
  • 흐림춘천26.8℃
  • 구름많음보성군30.9℃
  • 구름많음포항30.8℃
  • 구름많음수원28.1℃
  • 구름많음함양군30.6℃
  • 맑음고창28.9℃
  • 흐림원주29.1℃
  • 구름많음영덕24.9℃
  • 흐림서울29.0℃
  • 구름많음태백21.3℃
  • 구름많음임실29.8℃
  • 흐림서산27.9℃
  • 흐림철원23.4℃
  • 구름많음남원31.1℃
  • 구름많음부안28.6℃
  • 구름많음북부산31.6℃
  • 구름많음영월26.9℃
  • 구름많음전주30.5℃
  • 구름많음이천27.6℃
  • 구름많음인제24.2℃
  • 흐림북춘천26.8℃
  • 맑음거제29.5℃
  • 구름많음문경26.9℃
  • 구름많음북창원32.0℃
  • 구름많음고창군28.5℃
  • 구름많음양산시31.7℃
  • 흐림양평28.2℃
  • 구름많음울진25.1℃
  • 구름많음광주32.1℃
  • 흐림대전29.6℃
  • 구름많음여수30.8℃
  • 구름많음충주27.3℃
  • 구름많음창원30.1℃
  • 구름많음순창군31.0℃
  • 구름많음영천31.0℃
  • 흐림강릉24.2℃
  • 구름많음정선군
  • 구름많음부여29.4℃
  • 맑음구미30.7℃
  • 구름많음김해시30.0℃
  • 구름많음세종28.5℃
  • 흐림파주24.6℃
  • 구름많음울산29.2℃
  • 흐림대관령19.2℃
  • 맑음흑산도28.5℃
  • 흐림동해24.2℃
  • 구름많음강화26.2℃
  • 맑음목포29.7℃
  • 구름많음상주29.0℃
  • 구름많음의령군31.7℃
  • 맑음영광군28.0℃
  • 구름많음순천29.4℃

경기도, '결혼지원사업' 2차 모집…100만 원 지원

진현권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5-10-23 07:45:20
10월 27일~11월 7일 1540쌍 추가 모집
5년 간 경기도 거주 기간·소득 등 고려 선정

경기도는 청년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100만 원을 지원하는 '2025년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 2차 모집을 오는 27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도는 지난 8월 2650쌍을 지원 모집을 완료했으나, 9월부터 12월 사이 결혼하는 신혼부부도 신청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와 추가 예산을 확보해 1540쌍을 2차 모집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결혼지원사업의 전체 모집 규모는 총 4190쌍으로 늘었다.

 

신청 대상은 부부 모두 △경기도 주민등록자 △1985년 1월 1일~2006년 12월 31일 출생 △2025년 8월 30일부터 신청일까지 혼인신고를 완료했거나 12월 31일까지 혼인신고 예정 △2024년 부부 합산 소득 8000만 원 이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외국인 배우자와 혼인한 내국인도 동일하게 신청할 수 있다.

 

도는 최근 5년간 경기도 거주기간과 2024년 부부 합산 소득수준 등을 고려해 최종 대상자를 선정하고, 12월 중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김선화 경기도 청년기회과장은 "1차 모집 결과 청년 신혼부부의 높은 관심을 확인하고 2차 모집을 결정했다"며 "앞으로도 청년 신혼부부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민원24' 누리집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