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도 대기·토양 다이옥신 농도 환경 기준 이하…관리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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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대기·토양 다이옥신 농도 환경 기준 이하…관리 효과

진현권 기자
기사승인 : 2025-03-28 07:43:33
평택 등 6개 시, 다이옥신 농도 환경 기준치 3.6%,
도내 산단 등 13개 지점, 토양 오염 정화기준 0.4%

경기도 대기 중 다이옥신 농도가 국내 환경기준치의 3.6% 수준으로 매우 낮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 경기도청사 전경.  [경기도 제공]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해 평택, 김포·포천·이천·안산·동두천 등 6개 시에서 다이옥신 농도를 조사한 결과, 평균 0.022 pg I-TEQ/m³로 나타났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국내 다이옥신 대기환경기준(연평균 0.6 pg I-TEQ/m³)의 3.6% 수준으로, 2020년부터 꾸준히 낮은 수준을 유지(2020년 0.041, 2021년 0.035, 2022년 0.024, 2023년 0.031, 2024년 0.022)하고 있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지속적인 다이옥신 배출원 관리 강화 및 불법 노천 소각 금지 등의 환경정책이 다이옥신 농도 저감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했다.

 

대기 외에도 도내 산업단지, 공장 지역,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관련 지역 등 13개 지점의 토양 다이옥신 농도를 조사한 결과, 평균 0.651 pg I-TEQ/g으로 나타났다. 이는 토양오염 정화기준(160 pg I-TEQ/g)의 0.4% 수준으로, 매우 낮은 오염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

 

다이옥신은 무색·무취의 맹독성 화학물질로, 주로 쓰레기 소각장에서 발생하는 환경호르몬이다. 1992년 세계보건기구(WHO)에 의해 유전 가능한 1급 발암물질로 지정됐으며, 기형아 출산 등의 원인으로도 알려져 있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2001년부터 '잔류성오염물질 및 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해당 조사의 세부 자료는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누리집 자료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황찬원 보건환경연구원 기후대기연구부장은 "잔류성오염물질 실태조사를 통해 유해 대기 배출원의 영향을 지속적으로 분석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철저한 감시와 조사로 도민 건강을 보호하고, 더욱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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