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전문직 약속해놓고 저임금 노동"…현대모비스·기아, 美집단소송 164억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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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직 약속해놓고 저임금 노동"…현대모비스·기아, 美집단소송 164억 합의

김덕련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6-08-04 07:37:45
전문직 전용 TN 비자 지닌 멕시코 출신 이주노동자들이 제기한 소송
"美 법원, 현대모비스·기아 집단소송 1150만 달러 합의안 최종 승인"

미국 조지아주의 현대모비스와 기아 공장에서 일한 노동자들이 두 회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집단 소송이 1150만 달러(약 164억 원) 규모의 합의금을 지불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 현대모비스·기아를 상대로 제기된 집단 소송 관련 1150만 달러 규모의 합의안이 법원에서 최종 승인됐다고 전한 인권 단체 CDM의 X(옛 트위터) 게시물.

 

'센트로 데 로스 데레초스 델 미그란테(Centro de los Derechos del Migrante, CDM)'는 조지아주의 한 판사가 이 집단 소송을 해결하기 위한 1150만 달러 규모의 합의안을 최종 승인했다고 3일(현지시간) 밝혔다. 이 단체는 멕시코에 기반을 두고 미국을 오가는 이주 노동자들의 노동권 방어를 지원하는 인권 단체다.  


이 집단소송은 2022년 시작됐다. 원고는 TN 비자를 지닌 멕시코 출신 노동자들, 피고는 현대모비스, 기아, 인력 파견 업체 올스웰과 채용 대행사 SPJ 커넥트 등이다.

TN 비자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2020년 USMCA로 개정)에 따라 캐나다와 멕시코 출신 전문직 노동자들이 미국에서 전문적 수준의 기술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전문직 전용 취업 비자다.

원고 측은 현대모비스와 기아가 멕시코 엔지니어들에게 전문직 수준의 직책을 약속하며 채용하는 데 TN 비자 프로그램을 악용했다고 주장했다. 과도한 노동 시간, 낮은 임금, 그리고 당초 합의된 것과는 판이하게 다른 업무에 시달려야 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이러한 관행이 노동자와 미국 정부를 속여 저임금 노동력을 확보하려는 불법적인 공모이자 미끼 상품식 사기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피고 측은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지난 3월 피고 측이 1150만 달러 규모의 합의 기금을 조성하기로 했다는 내용이 공개됐다. 그 합의 내용이 이번에 법원의 최종 승인을 받은 것이다.

CDM은 이에 대해 "역사적 합의", "이주 노동자들이 거대한 승리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KPI뉴스 / 김덕련 기자 kdr@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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