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의 전기 레인지 결함으로 화재가 발생해 11억 원이 넘는 재산 피해를 봤다며 삼성전자에 책임을 묻는 소송이 미국에서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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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의 한 남성이 전기 레인지 결함으로 인한 화재를 주장하며 삼성전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소식을 전한 어바웃로슈츠의 X(옛 트위터) 게시물. |
어바웃로슈츠(AboutLawsuits.com)는 미국 워싱턴주에 사는 남성 저스틴 홀이 '삼성전자 전기 레인지의 버너가 의도치 않은 접촉으로 인해 작동하면서 화재가 발생해 집 대부분이 파괴됐다'고 주장하며 제조물 책임 소송을 제기했다고 7일(이하 현지 시간) 밝혔다.
어바웃로슈츠는 미국 내 집단 소송, 제품 리콜, 의약품 및 의료 기기 부작용, 손해 배상 등에 관한 뉴스 및 정보를 제공하는 법률 정보 포털 사이트다.
홀은 '개리슨 재산 및 손해 보험 회사'(개리슨 보험사)와 함께 지난달 25일 워싱턴 서부 지방법원에 소장(訴狀)을 제출했다. 피고는 삼성전자 아메리카(Samsung Electronics America Inc.)와 삼성전자 본사다.
소장에 따르면 홀은 2023년 6월 삼성전자 전기 레인지를 구입했다. 2024년 9월 27일 워싱턴주 벨링햄에 있는 그의 집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홀은 화재 발생 당시 전기 레인지를 사용하거나 요리를 하고 있지 않았다고 밝혔다. 전기 레인지 위에 선풍기를 올려놓고 딸을 학교에서 데려오기 위해 집을 비웠다가 돌아왔는데 집이 불타고 있었다는 것이다.
홀은 화재 피해와 관련해 개리슨 보험사에 77만2000달러(약 10억3450만 원)가 넘는 금액을 청구했다. 이에 더해, 개리슨 보험으로 보상받지 못하는 6만 달러(약 8040만 원) 이상의 추가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총 피해액이 83만2000달러(약 11억1490만 원)가 넘는다는 주장이다. 원고 측은 이번 소송을 통해 홀이 개리슨 보험사에 청구한 재산 피해액 및 홀의 추가 손실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삼성전자 전기 레인지가 켜지면서 선풍기의 플라스틱 받침대를 녹였고 이것이 주택 화재로 번진 것으로 파악됐다. 홀은 집을 나가기 전에 전기 레인지의 조절 노브(Knob, 손잡이)와 실수로 접촉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우발적 접촉으로 인해 하나 이상의 전기 레인지 버너가 켜지고, 계속 켜진 상태로 조리 온도에 도달해 선풍기의 플라스틱에 불이 붙었을 것이라는 얘기다.
삼성전자 전기 레인지 결함으로 생긴 화재라는 것이 원고 측 주장이다. 삼성전자 전기 레인지는 버너를 켜기 위해 노브를 누르고 돌리는 2단계 작동 방식을 갖추도록 돼 있는데, 결함으로 인해 2단계 과정 없이 노브와 우발적으로 접촉한 것만으로 가열 요소가 작동했다는 주장이다.
원고 측은 삼성전자가 최소 2013년부터 이 노브 결함을 알고 있었음을 이전 리콜 내역이 보여준다는 주장도 했다.
앞서 2024년 8월 삼성전자는 2013년 5월부터 판매한 전기 레인지 30개 모델, 112만 개를 대상으로 리콜을 실시했다. 당시 미국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는 "삼성전자는 2013년 이후 '전면 손잡이가 사람이나 반려동물에 의해 의도치 않게 작동됐다'는 신고를 300건 이상 접수했다"며 "해당 레인지는 약 250건의 화재 발생과 관련됐고, 최소 18건은 막대한 재산 피해를 유발했다"고 밝혔다.
어바웃로슈츠는 홀의 집에 있던 삼성전자 전기 레인지 모델도 당시 리콜 대상에 포함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KPI뉴스 / 김덕련 기자 kdr@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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