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용인시, 15일부터 임산부를 위한 바우처택시 운영

  • 맑음속초22.5℃
  • 맑음서산24.2℃
  • 맑음부안24.9℃
  • 맑음성산24.0℃
  • 맑음광양시25.0℃
  • 맑음대전25.8℃
  • 맑음정선군23.9℃
  • 맑음산청24.9℃
  • 맑음밀양26.2℃
  • 맑음포항28.0℃
  • 맑음순창군25.1℃
  • 맑음거제24.7℃
  • 맑음의령군25.6℃
  • 맑음봉화25.9℃
  • 구름많음백령도19.2℃
  • 맑음의성26.6℃
  • 맑음고창25.3℃
  • 맑음강화24.1℃
  • 맑음거창25.8℃
  • 맑음남원25.0℃
  • 맑음추풍령25.8℃
  • 맑음전주25.4℃
  • 맑음문경25.7℃
  • 맑음인제24.8℃
  • 맑음광주25.6℃
  • 맑음금산25.2℃
  • 맑음서귀포25.0℃
  • 맑음구미26.9℃
  • 맑음서청주24.6℃
  • 맑음보성군24.4℃
  • 맑음경주시28.7℃
  • 맑음여수23.1℃
  • 맑음원주26.9℃
  • 맑음고창군25.2℃
  • 맑음함양군25.5℃
  • 맑음울릉도22.5℃
  • 맑음순천25.0℃
  • 맑음충주24.7℃
  • 맑음대구27.3℃
  • 맑음장흥25.6℃
  • 맑음부여24.7℃
  • 맑음철원23.5℃
  • 맑음북부산26.1℃
  • 맑음고산24.5℃
  • 맑음영덕29.4℃
  • 맑음울진25.0℃
  • 맑음창원25.1℃
  • 맑음북강릉27.6℃
  • 맑음합천26.6℃
  • 맑음통영22.3℃
  • 맑음세종24.3℃
  • 맑음이천24.3℃
  • 맑음동해25.3℃
  • 맑음제주24.0℃
  • 맑음강진군25.4℃
  • 맑음흑산도21.7℃
  • 맑음인천24.7℃
  • 맑음파주23.4℃
  • 맑음안동25.5℃
  • 맑음춘천22.5℃
  • 맑음해남26.1℃
  • 맑음강릉29.0℃
  • 맑음완도23.1℃
  • 맑음동두천25.7℃
  • 맑음정읍25.8℃
  • 맑음영월25.0℃
  • 맑음부산25.5℃
  • 맑음진도군25.4℃
  • 맑음천안24.5℃
  • 맑음서울25.7℃
  • 맑음진주24.2℃
  • 맑음양평23.4℃
  • 맑음제천23.5℃
  • 맑음영천26.3℃
  • 맑음수원25.5℃
  • 맑음청송군27.4℃
  • 맑음청주25.6℃
  • 맑음보은24.5℃
  • 맑음목포24.7℃
  • 맑음북춘천22.5℃
  • 맑음장수25.3℃
  • 맑음보령24.9℃
  • 맑음울산27.0℃
  • 맑음북창원26.8℃
  • 맑음홍성25.7℃
  • 맑음양산시27.3℃
  • 맑음상주26.1℃
  • 맑음영광군25.3℃
  • 맑음임실24.3℃
  • 맑음대관령24.4℃
  • 맑음홍천23.3℃
  • 맑음태백27.4℃
  • 맑음고흥26.8℃
  • 맑음김해시26.3℃
  • 맑음남해23.3℃
  • 맑음영주24.7℃
  • 맑음군산24.3℃

용인시, 15일부터 임산부를 위한 바우처택시 운영

김영석 기자
기사승인 : 2025-03-12 07:26:38
교통약자 이동지원 확대…이용요금 1500원·이용횟수 무제한

용인시는 오는 15일부터 임산부를 위한 '바우처택시'를 운행한다고 12일 밝혔다.

 

▲ 용인시 '임산부 바우처택시 지원사업' 홍보물.  [용인시 제공]

 

용인시에 따르면 기존 중증보행장애인 중 비휠체어 이용자에게 지원해왔던 교통약자 이동편의를 위한 '바우처택시' 사업의 대상을 임산부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바우처택시'는 평상시 일반택시로 운영하며, 용인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서 교통약자 이용 신청을 배정받으면 이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시는 임산부가 편안하게 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택시' 200대를 활용하기로 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용인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 이용등록을 해야한다.

 

임신확인서와 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를 준비해 용인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처인구 동백죽전대로 61, 1층)에서 신청하거나 이메일(0315267755@yuc.co.kr), 팩스(031-526-7756)로 제출하면 등록할 수 있다.

 

이용요금은 1500원으로, 나머지 비용은 시에서 지원한다. 임신 확인일부터 출산 후 6개월까지 횟수에 제한없이 이용할 수 있다.

 

등록심사 완료 후에는 전화 예약을 통해 택시를 배차받을 수 있다. 운행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다. 자세한 사항은 용인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홈페이지(www.yonginnuri.or

.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상일 용인시장은 "앞으로 임산부가 보다 편리하게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가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대 등 교통 복지서비스를 보다 충실하게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