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 동의항목 한꺼번에 '모두 동의' 유도, 사실상 무단 수집"
LG전자가 스마트TV 사용자의 시청 정보를 무단 수집해 광고에 활용했다는 이유로 미국 연방법원에 집단소송을 당했다.
캘리포니아주에 거주하는 레오나 카자레즈(LEONA CAZARES) 등 세 명은 지난달 30일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에 LG전자 미국법인과 광고데이터 분석회사 알폰소(Alphonso Inc.)를 상대로 제출한 소장에서 "LG전자와 알폰소는 사실상 동의 없이 사용자의 데이터를 수집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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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여의도 LG 트윈타워. [LG전자 웹사이트] |
소장에 따르면 LG 스마트TV에는 자동콘텐츠인식(ACR) 기술이 내장돼 화면에 표시되는 영상과 음성을 캡처한 뒤 15초 간격으로 알폰소 서버로 전송해왔다. 넷플릭스·유튜브 등 스트리밍 앱은 물론 케이블TV, HDMI로 연결된 게임기나 노트북 화면까지 추적 대상이었다.
LG전자가 2021년 인수를 발표한 알폰소는 수집된 시청 데이터에 IP주소·기기 식별자·해시 처리된 이메일 주소 등을 결합해 가구 단위 신원 프로파일을 구축하고, TV·스마트폰·PC를 아우르는 타깃 광고 상품을 만들어 광고주와 데이터브로커에 판매해왔다는 것이 원고 측의 주장이다.
원고 측은 LG가 초기 설정 과정에서 7개 이상의 동의 항목을 한꺼번에 나열하고 "모두 선택 후 동의를 누르라"고 안내하는 등 이른바 '다크 패턴' 방식으로 사실상 동의 없이 데이터를 수집했다고 지적했다.
소장은 영상물 프라이버시 보호법(VPPA), 연방 도청금지법(ECPA), 캘리포니아 프라이버시 침해법(CIPA) 등 위반을 주장하며, ACR 기능 즉각 중단, 기수집 데이터 삭제, 손해배상 및 징벌적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텍사스주 법무장관은 지난 12일 LG전자와 별도로 ACR 데이터 수집 관행에 관한 합의를 이끌어낸 바 있다. 텍사스 합의는 행정 조치인 반면 이번 소송은 소비자가 직접 배상을 청구하는 민사 집단소송이어서 별개로 진행된다. 집단소송은 피해를 주장하는 다수의 소비자가 공동 원고로 나서 한꺼번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로 원고는 더 늘어날 수 있다.
이번 소송을 제기한 로펌 파이퍼 울프(Peiffer Wolf)는 이달 12일 중국 TV제조사 하이센스를 상대로도 유사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KPI뉴스 / 서승재 기자 seungjaeseo@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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