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현대차 美법인 '인종차별 피소'…흑인 종업원에 "깜둥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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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美법인 '인종차별 피소'…흑인 종업원에 "깜둥이들"

서승재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6-05-19 15:26:00
미주법인 운영 '제네시스 하우스' 종업원, 현지 법원에 제소
"설치류에 비유하며 차별적 대우"…"미국 인권법 위반" 주장

현대자동차 미주법인이 종업원 인종차별 논란에 휩싸였다.

 

19일 뉴욕 남부 연방지방법원에 제출된 소장에 따르면 타이콴 존슨(Tyquan Johnson)은 "한국계 미국인 부주방장에게 나와 다른 흑인 직원들이 반복적으로 차별적인 대우를 당했다"며 현대자동차 미주법인과 계약 급식·종합 지원 서비스 기업 컴패스 그룹 USA을 고소했다. 컴패스 그룹 USA는 제네시스 하우스에 인력 배치 및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다.


▲ 뉴욕 맨해튼 미트패킹 디스트릭트에 있는 현대차 미 법인 운영 제네시스 하우스. [제네시스 하우스 웹사이트 캡처]

 

존슨은 2024년 7월부터 맨해튼 미트패킹 디스트릭트에 있는 '제네시스 하우스'에서 직원으로 근무했다. 그는 소장에서 "부셰프 신모 씨가 나와 다른 흑인 직원들을 '깜둥이들(Ggam-doong-eedeul)'이라고 불렀다"며 "이는 영어의 '니거'(niggers)에 해당하는 한국어 인종 비하 표현으로, 우리가 한국어를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해 한국어로 말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신 씨가 반복적으로 '너희 같은 사람들(you people)'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추가 근무 시간을 주지 않겠다', '너희 같은 사람들은 일을 잘 못한다'는 차별적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소장에 따르면 신 씨는 흑인 직원들에게 화를 내는 과정에서 이들을 설치류(rodents)에 비유했으며, 분노를 표출하며 문을 강하게 닫아 존슨에게 부상을 입히기도 했다.

 

▲ 미 연방법원 뉴욕남부지법에 18일 제기된 현대자동차 미주법인 상대 소장. [연방법원 웹사이트 캡처]

 

원고 측은 이런 행위가 뉴욕주·뉴욕시 인권법과 1964년 연방 민권법(Civil Rights Act of 1964)을 위반한다고 호소했다. 1964년 연방 민권법은 인종·피부색·종교·성별·출신 국가에 따른 고용·교육·공공시설에서의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존슨은 밀린 임금과 장래 임금,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및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구체적인 청구 금액은 알려지지 않았다.

 

제네시스 하우스는 현대자동차가 "한국의 품격 있는 환대 문화를 알리고 제네시스 브랜드 경험을 제공하겠다"며 지난 몇 년간 세계 주요 거점 도시에 공들 들여 만든 '복합 브랜드 공간'이다. 한국식 파인다이닝 레스토랑과 자동차 쇼룸, 이벤트 공간 등을 갖추고 있다

 

미국 뉴욕에 있는 제네시스 하우스는 지난 2021년 현지 중심가에 문을 열었으며, 현대자동차 미주법인이 직접 운영하고 있다. 현대자동차그룹은 앞서 제네시스 하우스를 소개하는 보도자료에서 "현지 규범과 관습에 맞는 세심한 배려를 보여준다"고 설명한 바 있다.

 



KPI뉴스 / 서승재 기자 seungjaeseo@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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