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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플래시 메모리 특허 침해' 혐의로 피소

박철응·김태규
기사승인 : 2025-01-02 07:13:32
텍사스 동부 연방지방법원 관할
원고는 어드밴스드 메모리 테크놀로지스

SK하이닉스가 플래시 메모리 모듈 관련 특허 4건을 침해했다는 혐의로 미국에서 제소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지난 1일 현지매체에 따르면 미국의 어드밴스드 메모리 테크놀로지스(Advanced Memory Technologies)라는 업체가 텍사스 동부 연방지방법원에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어드밴스드 메모리 테크놀로지스 측이 SK하이닉스가 자사의 반도체 특허를 침해했다며 제기한 소송의 공소장. [텍사스 동부 연방지방법원 제공]

 

원고는 SK하이닉스가 부스터 회로 및 플래시 메모리 모듈 등과 관련된 4건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소장은 지난달 30일 접수되었으며, SK하이닉스 미국 자회사가 텍사스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텍사스 법원에 제소한 것으로 보인다.

 

소장에서는 SK하이닉스가 작년 상반기에만 미국에서 약 120억 달러(17조7000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으며, 이는 전체 매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고 밝혔다. 

 

어드밴스드 메모리 테크놀로지스는 알려진 내용이 거의 없는 업체다. 이에 특허 침해소송을 주로 다루는 특허관리전문회사(PAE)일 가능성도 제기된다. PAE는 흔히 특허괴물(patent troll)이라 불리는 기업군을 지칭한다.

 

SK하이닉스는 과거에도 여러 특허 분쟁을 겪은 바 있다.

 

특히 지난 2016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로부터 넷리스트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조사를 받기도 했다. 해당 분쟁은 2021년에 두 회사가 특허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면서 종결되었다.


KPI뉴스 / 박철응·김태규 기자 hero@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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