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케미칼에 대해서는 65.72% 관세율 책정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판정 전까지 부과되지는 않아...판정 기한은 7월 11일
화학 제품 수출업체인 미원스페셜티케미칼과 국도화학이 미국에서 세 자릿수 반덤핑 관세율이 부과될 처지에 놓였다.
규제, 소송, 국제 무역 등을 전문으로 다루는 미국의 법률 전문 매체인 Law360은 미국 상무부가 모노머(단량체)와 올리고머(중합체)를 수출하는 두 기업이 불공정한 가격에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는 최종 판정을 내렸다고 26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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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의 화학 부문 수출업체 두 곳이 세 자릿수 반덤핑 관세율 부과 위기에 놓였음을 보도한 Law360 기사. [Law360 홈페이지 화면 갈무리] |
이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 국제무역청(ITA)은 두 기업에 155.42%의 관세율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공고했다. ITA는 두 기업이 해당 화학 제품을 공정 가치보다 낮은 가격에 판매했다고 판단하고 '불리한 가용 사실(AFA, Adverse Facts Available)'을 적용해 그 같은 관세율 부과를 결정했다.
또한 ITA는 또 다른 한국 기업인 그린케미칼에 대해 65.72%의 관세율을 책정했다.
Law360은 ITA 최종 판정 절차에서 지정된 기업들뿐만 아니라 한국산 해당 화학 제품 수입 전체에 대해 '긴급 상황'이 존재한다고 최종 결론지었고, 이는 향후 반덤핑 관세 명령이 발효될 경우 관세를 소급해 적용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보도했다.
이번 반덤핑 관세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해당 수입품으로 인해 자국 국내 산업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판정하기 전까지는 실제로 부과되지 않는다. ITA에 따르면, 이번 조사에 대한 ITC의 최종 판정 기한은 7월 11일이다.
KPI뉴스 / 김덕련 역사전문기자 kdr@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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