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삼성 美법인, 초과근무 수당 대신 '1:1 유급휴가' 강요 혐의로 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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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美법인, 초과근무 수당 대신 '1:1 유급휴가' 강요 혐의로 피소

류순열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6-10-24 06:12:05
전직 근로자들, 뉴저지주 법원에 초과근무 보상 관련 소송 제기
"통상 시급 기준 '컴프 타임' 제공했다" 주장…피고 법인명은 미공개
뉴저지 규정은 적용 대상 근로자에 초과근무 시급 최소 1.5배 지급

삼성의 미국 법인이 전직 근로자들로부터 피소됐다.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통상 시급 기준의 대체휴가를 받도록 강요했다는 이유다. 쟁점은 회사가 초과근무에 대해 가산된 현금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유급 휴가로 보상을 대신했는지다.

 

미국 법률 전문매체 Law360은 23일(현지시간) 전직 근로자들이 뉴저지주 법원에 이 같은 내용의 소송을 냈다고 보도했다. 공개된 보도 내용은 피고를 '삼성의 미국 법인'(American unit of Samsung)으로만 지칭했다. 구체적인 법인명과 원고 이름, 소송을 접수한 법원 및 제소일은 제시하지 않았다.

 

원고들은 회사가 초과근무수당 지급을 거부하고 대신 '컴프 타임(comp time)'을 받게 했다고 주장했다. 컴프 타임은 초과근무에 대한 현금 보수 대신 나중에 유급으로 쉴 시간을 주는 방식이다. 이들은 회사가 해당 시간을 통상 시급과 같은 기준으로 보상했다고 문제 삼았다. 공개된 보도에는 원고들의 직무와 근무 기간, 이 보상 방식이 적용된 시점이나 청구액은 담기지 않았다.

 

초과근무 보상에서 중요한 기준은 통상 시급에 더해 지급하는 가산분이다. 뉴저지주 노동 규정은 예외 대상 등을 제외한 적용 대상 근로자가 한 주에 40시간을 넘겨 일하면, 고용주가 초과 시간마다 통상 시급의 최소 1.5배를 지급하도록 한다. 초과근무 가산수당은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이번 원고들이 주장하는 통상 시급 기준의 대체휴가와 차이가 나는 대목이다.

 

미국 연방 공정근로기준법(FLSA)은 주·지방정부 등 공공기관 근로자에 대해서는 일정한 조건 아래 현금 수당 대신 대체휴가를 허용한다. 이 경우에도 초과근무 1시간당 최소 1.5시간을 부여해야 하며, 근로자 대표와의 협약이 없는 경우에는 근무 전에 고용주와 근로자 사이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 미국 노동부는 공공기관이 통상 수행하는 업무를 한다는 이유만으로 민간회사가 공공기관 규정을 적용받지는 않는다고 설명한다.

 

현재 보도로 드러난 사건 내용은 전직 근로자들이 제기한 청구와 주장이다. 해당 보도에서 삼성 측의 임금 청구 관련 답변이나 법원의 판단은 공개되지 않았다. 

 

KPI뉴스 / 류순열 기자 ryoos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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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순열 기자
류순열 기자 진실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좇겠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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