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밀양시 소식]시립박물관 기증 고문서 번역집 발간-경유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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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소식]시립박물관 기증 고문서 번역집 발간-경유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손임규 기자
기사승인 : 2023-09-07 16:20:22
경남 밀양시는 밀양시립박물관 기증 고문서 번역집을 발간했다고 7일 밝혔다. 

▲밀양시립박물관 소장 고문서 번역집[밀양시 제공]


밀양시립박물관은 매년 기증된 고문서를 순차적으로 번역해 발간하고 있다. 이번 발간본에는 천창우, 박광섭, 손영배 씨의 기증 고문서 236건이 번역돼 담겨있다. 

올해 발간된 고문서는 크게 네가지 내용이 담겨있다. 

첫 번째는 18세기 굶주림과 곤궁한 처지의 지역민을 위해 수차례 사재로 구휼한 천재부의 선행을 알리고, 조정에 그 덕행을 선양하길 바라며 지역민이 올린 수십건의 상서문이다.

두 번째는 19세기 무관이었던 박기우의 상례에 지역 선비들이 쓴 만시와 제문들이다. 세 번째는 조선후기 생활문서들이며, 네 번째는 1907년 구국계몽운동의 일환으로 설립된 밀양 사립고명학교 관련 문서들이다.

특히 사립고명학교와 관련해 그동안 구전으로 알려졌던 학교의 실체와 독립운동가 황상규 선생이 교사로 재직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가 담겨있다는 점에서 번역집 발간의 의의가 크다.

박일호 시장은 "고문서 기증자들의 숭고한 뜻에 감사드린다. 개인 소유가 아닌 공공의 유산으로서 밀양의 역사를 이해하고 선조의 숨결을 느끼며 지혜를 배울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밀양시, 2023년 2기분 경유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밀양시는 시에 등록된 경유 자동차 9518대에 대해 2023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한다고 7일 밝혔다.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 자동차 소유자(저공해 인증 차량 등은 제외)에게 연 2회(3월, 9월) 부과된다. 납기일을 넘길 시 3%의 가산금이 더 부과되며, 차량압류 등 재산상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은행 현금입출금기, 인터넷(위택스, 지로, 뱅킹) 등을 통해 납기일인 10월 4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불제 성격으로 부과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며, 해당 기간 중 소유권 변동 시 소유기간 별로 일할 계산해 부과된다.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금은 대기환경 개선사업, 저공해기술 개발연구비의 지원 등에 사용되고 있다.

KPI뉴스 /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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