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의령군 소식]어른 치아지킴이 치과버스 사업 성료-11월 말까지 농지이용실태조사 실시

  • 맑음김해시17.9℃
  • 맑음철원16.8℃
  • 맑음울산17.8℃
  • 맑음안동16.3℃
  • 맑음울릉도20.5℃
  • 맑음태백15.3℃
  • 맑음정읍15.7℃
  • 맑음북창원19.2℃
  • 맑음정선군11.5℃
  • 맑음장흥14.3℃
  • 맑음대구18.2℃
  • 맑음구미17.6℃
  • 맑음강릉20.0℃
  • 맑음청주17.2℃
  • 맑음거제16.9℃
  • 맑음동두천16.1℃
  • 맑음영천18.4℃
  • 맑음춘천15.6℃
  • 맑음여수18.3℃
  • 맑음전주16.4℃
  • 맑음상주17.0℃
  • 맑음포항19.3℃
  • 맑음인제15.0℃
  • 맑음영광군14.9℃
  • 맑음서청주14.5℃
  • 맑음양평15.3℃
  • 맑음추풍령14.3℃
  • 맑음의령군12.9℃
  • 맑음대전15.3℃
  • 맑음이천15.5℃
  • 맑음대관령11.7℃
  • 박무서울17.2℃
  • 맑음진주12.6℃
  • 구름많음완도16.7℃
  • 안개백령도17.0℃
  • 맑음원주17.0℃
  • 박무북춘천15.6℃
  • 맑음동해21.0℃
  • 박무흑산도17.6℃
  • 맑음의성13.3℃
  • 맑음고창14.6℃
  • 구름많음진도군14.5℃
  • 맑음영덕18.5℃
  • 맑음제주19.1℃
  • 박무인천18.1℃
  • 맑음고창군14.8℃
  • 맑음보령16.2℃
  • 박무홍성16.9℃
  • 맑음군산15.6℃
  • 맑음임실12.1℃
  • 맑음파주15.6℃
  • 맑음고흥15.7℃
  • 맑음홍천15.1℃
  • 맑음서귀포18.3℃
  • 맑음함양군12.3℃
  • 흐림제천13.2℃
  • 맑음금산13.4℃
  • 맑음영주17.0℃
  • 맑음세종14.1℃
  • 맑음합천13.9℃
  • 맑음남해16.5℃
  • 맑음부산19.1℃
  • 맑음울진18.1℃
  • 맑음서산17.5℃
  • 맑음순천11.6℃
  • 맑음성산17.2℃
  • 맑음고산19.1℃
  • 맑음청송군11.8℃
  • 맑음광주16.8℃
  • 맑음통영16.9℃
  • 맑음보성군16.5℃
  • 맑음남원13.4℃
  • 맑음속초21.8℃
  • 맑음보은12.3℃
  • 맑음산청14.0℃
  • 맑음순창군13.0℃
  • 맑음거창11.3℃
  • 맑음북강릉17.4℃
  • 맑음북부산16.6℃
  • 맑음밀양16.0℃
  • 맑음장수10.1℃
  • 맑음영월13.9℃
  • 맑음양산시17.8℃
  • 맑음수원16.4℃
  • 맑음문경15.1℃
  • 맑음충주15.6℃
  • 맑음광양시16.5℃
  • 맑음경주시16.2℃
  • 맑음봉화11.4℃
  • 맑음강화17.8℃
  • 맑음부안15.6℃
  • 맑음부여13.6℃
  • 맑음창원18.5℃
  • 맑음천안12.6℃
  • 맑음강진군15.3℃
  • 맑음해남15.4℃
  • 박무목포17.3℃

[의령군 소식]어른 치아지킴이 치과버스 사업 성료-11월 말까지 농지이용실태조사 실시

손임규 기자
기사승인 : 2023-09-07 15:46:06
경남 의령군은 '어른 치아지킴이 치과버스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어른 치아지킴이 치과버스 사업[의령군 제공] 


군은 치과가 없는 면 단위 지역 어른들의 구강건강관리를 위해 치과의료인력과 장비를 갖춘 치과버스를 활용해 상반기(3월), 하반기(7~8월)에 11개 면 22개소 마을경로당 등을 찾아가는 어른 치아지킴이 치과버스사업을 추진했다. 

그 결과 200여명의 어른들에게 구강건강교육과 구강검진, 치료, 스켈링 등 서비스를 제공했다. 
 
조미경 보건소장은 "치과 진료를 받기 어려운 취약지역 주민들은 치료 시기를 놓쳐 구강질환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크다"며 "앞으로도 치과버스를 활용한 치과이동진료를 실시해 의료취약지역 주민의 구강건강증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의령군, 11월 말까지 농지이용실태조사 실시

의령군은 오는 11월 30일까지 관내 농지에 대한 이용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농지이용실태조사는 농지의 소유·거래·이용·전용 등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는 행정조사로 매년 1회 실시하도록 의무화 돼 있다. 

조사대상은 최근 5년간(2018부터 2022)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발급된 농지, 관외 거주자로 최근 5년간 취득한 농지, 최근 5년간 공유로 취득된 농지와 토지거래허가구역내 농지, 농업법인·외국인·외국국적동포가 소유한 농지 등으로 무단 휴경, 불법 임대차 등 농지소유자의 농업경영 여부와 불법 전용 여부를 조사한다.

농업법인의 경우 농업경영 여부 뿐만 아니라 농지 소유요건 준수 여부도 점검한다. 농업회사법인의 경우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감사를 제외한 등기상 이사) 중 3분의1 이상이 농업인이어야 한다.

조사 결과 농지법 위반 행위가 확인되면 농지 처분의무 부과, 원상회복 명령 등 행정조치 할 예정이다.

의령군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이번 농지이용실태조사를 통해 농지 취득 이후 사후관리를 강화해 농지법 질서를 확립할 것이라며 농지가 투기대상이 되지 않도록 지속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KPI뉴스 /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