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의령군 소식]어른 치아지킴이 치과버스 사업 성료-11월 말까지 농지이용실태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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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소식]어른 치아지킴이 치과버스 사업 성료-11월 말까지 농지이용실태조사 실시

손임규 기자
기사승인 : 2023-09-07 15:46:06
경남 의령군은 '어른 치아지킴이 치과버스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어른 치아지킴이 치과버스 사업[의령군 제공] 


군은 치과가 없는 면 단위 지역 어른들의 구강건강관리를 위해 치과의료인력과 장비를 갖춘 치과버스를 활용해 상반기(3월), 하반기(7~8월)에 11개 면 22개소 마을경로당 등을 찾아가는 어른 치아지킴이 치과버스사업을 추진했다. 

그 결과 200여명의 어른들에게 구강건강교육과 구강검진, 치료, 스켈링 등 서비스를 제공했다. 
 
조미경 보건소장은 "치과 진료를 받기 어려운 취약지역 주민들은 치료 시기를 놓쳐 구강질환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크다"며 "앞으로도 치과버스를 활용한 치과이동진료를 실시해 의료취약지역 주민의 구강건강증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의령군, 11월 말까지 농지이용실태조사 실시

의령군은 오는 11월 30일까지 관내 농지에 대한 이용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농지이용실태조사는 농지의 소유·거래·이용·전용 등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는 행정조사로 매년 1회 실시하도록 의무화 돼 있다. 

조사대상은 최근 5년간(2018부터 2022)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발급된 농지, 관외 거주자로 최근 5년간 취득한 농지, 최근 5년간 공유로 취득된 농지와 토지거래허가구역내 농지, 농업법인·외국인·외국국적동포가 소유한 농지 등으로 무단 휴경, 불법 임대차 등 농지소유자의 농업경영 여부와 불법 전용 여부를 조사한다.

농업법인의 경우 농업경영 여부 뿐만 아니라 농지 소유요건 준수 여부도 점검한다. 농업회사법인의 경우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감사를 제외한 등기상 이사) 중 3분의1 이상이 농업인이어야 한다.

조사 결과 농지법 위반 행위가 확인되면 농지 처분의무 부과, 원상회복 명령 등 행정조치 할 예정이다.

의령군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이번 농지이용실태조사를 통해 농지 취득 이후 사후관리를 강화해 농지법 질서를 확립할 것이라며 농지가 투기대상이 되지 않도록 지속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KPI뉴스 /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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