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충북도, 신혼부부 대출이자 200만원·결혼지원금 1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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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신혼부부 대출이자 200만원·결혼지원금 100만원 지원

박상준
기사승인 : 2023-09-05 17:29:03
신혼부부와 미혼모 위한 내년도 결혼·출산 저출생 대책 발표 충북도는 신혼부부의 주택자금 대출이자 최대 200만원과 결혼지원금 100만원 지원 등 내년도 결혼·출산 분야 저출생 대책을 5일 발표했다.

▲충북도청 청사. [UPI뉴스 DB]

우선 신혼부부 주거 불안정 해소를 위해 주택자금(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비용을 최대 2년간 연 100만 원 지원한다. 합산 소득 8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신혼부부가 지원 대상이며 도내 소재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의 주택이어야 한다.

또 도내 청년 신혼부부의 지역 정착 기반 마련과 임신·출산 준비를 돕기 위해 최대 100만 원의 결혼지원금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혼인신고일 전후로 6개월 이상 도내에 거주하고 있는 19~39세 청년 신혼부부이다.

도내 청년들의 장기근속 및 결혼 장려 등을 위해 전국 최초로 시행 중인 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도 가입 대상을 기존 미혼 청년 중소·중견기업 근로자 및 농업인에서 소상공인까지 확대해 5년간 매월 60만 원을 적립할 수 있게 확대한다.

이와 함께 충북도는 도내 6개월 이상 거주 산모에게 50만 원의 산후조리비를 지원한다. 또 분만산부인과가 없는 도내 분만취약지역 임산부의 이동 편의 제공을 위해 임산부에게 50만 원의 교통비도 준다. 둘다 신용카드를 통한 바우처형식으로 지원된다.

또 전국 최초로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생활자금 신용대출 이자를 지원한다. 중위소득 180% 이하 0~2세 출산가정이 지원 대상이며, 최대 3년간 연 100만 원을 지원한다.

이밖에 생계가 어려운 미혼모 등 위기임산부에 대해 임신확인증 발급 검사비용 10만 원과 월 30만 원의 긴급생활비를 최대 6개월간 지원하며 총 1억 원의 예산을 들여 LH 매입임대 주택 4개소를 활용해 긴급주거도 지원한다.

조덕진 충북도 기획관리실장은 "결혼·출산 주기별 신규 사업을 적극 추진해 출생아 수가 늘어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며 "미혼모에 대한 지원도 촘촘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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