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가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스페인 행정 기관에 25억 원이 넘는 과태료를 납부한 사실이 드러났다.
KPI뉴스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스페인데이터보호청(AEPD)은 현대차 스페인 현지 판매 법인에 160만 유로(약 25억4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사실 및 관련 세부 사항을 지난 6월 12일 홈페이지에 공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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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대자동차 홈페이지 |
내용은 이렇다. 2023년 1월 17일, 신원 미상의 공격자가 IT 서비스 제공업체 서버의 취약점을 이용해 데이터베이스에서 5.4GB 이상의 데이터를 복사했다. 이 유출 사고로 이름, 연락처, 생년월일, 차대번호(차량에 부여되는 17자리의 고유 식별 번호)를 포함해 101만2730명의 고객 및 잠재 고객이 영향을 받았다.
스페인데이터보호청은 이 사고에서 세 가지 보안 결함을 확인했다. 업데이트 누락, 데이터베이스 미(未)암호화, 공격 이후에야 실시된 위험 분석이 그것이다. 서버 업데이트를 제때 하지 않고 보안 취약점을 방치했고, 유출 사고 발생 시 정보가 그대로 노출되지 않도록 암호화하지 않았으며, 사고 발생 후에야 보안 위험을 평가했다는 의미다.
스페인데이터보호청은 현대차가 '유럽연합의 개인정보보호규정(GDPR) 제5조 제1항 lit. f)'에 따른 무결성 및 비밀 유지 원칙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해당 조항은 '적절한 기술적·조직적 조치를 통해 인가되지 않거나 불법적인 처리, 우발적인 손실, 파괴 또는 손상에 대한 보호를 포함해 개인정보의 적절한 안전성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처리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단지 개별 정보 주체의 권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정보 처리자의 핵심 의무 사항이라고 이 기관은 밝혔다. 무결성 및 비밀 유지 원칙은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 지켜야 할 핵심 원칙 중 하나라는 평가를 받는다.
지난해 12월 5일 현대차 스페인 현지 판매 법인에 부과된 최초 과태료는 200만 유로(약 31.8억 원)였다. 현대차 측이 자진 납부를 결정하면서 과태료는 160만 유로로 감경됐다.
KPI뉴스 / 김덕련 기자 kdr@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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