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금융위, 'CFD 투자자 보호 강화 조치' 9월 1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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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CFD 투자자 보호 강화 조치' 9월 1일부터 시행

황현욱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3-08-31 09:26:52
금융위원회는 내달 1일부터 CFD에 따른 주식매매 실적도 개인·기관·외국인에 따라 거래소 정보데이터시스템 등을 통해 제공되는 투자자 유형별 거래실적 정보에 반영된다고 31일 밝혔다.

기존에는 실질 거래주체가 개인임에도 CFD 계약에 따라 외국계 IB 등이 대신 주식 매매를 하는 경우 투자자 유형이 외국인으로 집계돼 거래주체에 대한 시장의 오인을 유발했다.

또한 신용융자 잔고와 마친가지로 CFD 잔고 동향도 투자 참고지표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전체 CFD 잔고는 금융투자협회 종합통계포털에서 매 영업일 장종료 후 전일 기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종목별 CFD 잔고는 증권사별 전산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HTS·MTS에 순차적으로 반영된다. 9월 중으로 전체 증권사 HTS·MTS에 반영될 예정이다. 전산개발 완료 전까지는 전일 기준 종목별 CFD 잔고정보가 매일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에 게재된다.

▲금융위 현판. [금융위원회 제공]

개인투자자 보호장치 관련 제도보완 사항도 함께 시행된다. 개인전문투자자 장외파생상품 투자요건 신설에 따라 개인전문투자자가 CFD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고위험 투자상품에 대한 충분한 투자경험을 갖추었음을 증권사로부터 확인받아야 한다.

충분한 투자경험이란 최근 5년내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지분증권 △파생상품 △고난도 파생결합증권에 대한 월말평균잔고가 3억 원 이상이다.

개인이 최초로 전문투자자가 되거나(최초 자격 갱신 포함) 장외파생상품 투자요건을 최초로 확인받는 경우 증권사가 대면으로 투자자 본인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증권사가 개인전문투자자 지정신청을 권유하는 일체의 행위가 금지된다.

아울러 그간 행정지도 형태로 운영해오던 CFD 최소 증거금률(40%) 규제가 상시화되고, 증권사의 신용공여 한도에 CFD 취급규모도 포함된다. 11월 말까지는 CFD 규모(증거금 제외)의 50%만 반영하고, 12월 1일부터는 100% 반영한다.

업계에서도 CFD 관련 리스크 관리 모범규준을 마련·시행함으로써 증권사들의 CFD 영업에 따른 리스크 관리도 강화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에 변경되는 제도가 시장에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증권사들의 CFD 관련 건전한 영업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는 한편, 회사별 리스크 관리 실태와 시장동향도 밀착 모니터링 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KPI뉴스 / 황현욱 기자 wook98@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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