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식약처 '국제 방사능 기준보다 10배 강화해 일본 수산물 수입차단'

  • 맑음군산24.4℃
  • 맑음장수17.7℃
  • 맑음고산25.1℃
  • 맑음북창원25.2℃
  • 맑음강릉23.2℃
  • 맑음천안22.8℃
  • 맑음추풍령20.7℃
  • 맑음흑산도24.9℃
  • 맑음홍천21.0℃
  • 맑음청주25.2℃
  • 맑음인천25.5℃
  • 맑음수원24.8℃
  • 맑음영광군25.2℃
  • 흐림서귀포26.0℃
  • 맑음서울24.2℃
  • 맑음합천22.2℃
  • 맑음임실21.2℃
  • 맑음산청20.2℃
  • 맑음강화23.3℃
  • 맑음충주19.6℃
  • 구름많음동해22.5℃
  • 맑음성산26.4℃
  • 맑음보령25.2℃
  • 맑음태백17.5℃
  • 맑음속초23.5℃
  • 맑음세종23.0℃
  • 맑음순천19.6℃
  • 맑음대구23.6℃
  • 맑음안동21.6℃
  • 맑음파주20.8℃
  • 맑음의령군21.3℃
  • 맑음전주24.9℃
  • 맑음북춘천19.8℃
  • 맑음양산시25.0℃
  • 맑음영주16.7℃
  • 맑음홍성23.0℃
  • 맑음진도군23.5℃
  • 맑음인제18.2℃
  • 맑음고흥24.6℃
  • 맑음봉화17.8℃
  • 맑음정읍24.7℃
  • 맑음서청주23.7℃
  • 맑음부산24.6℃
  • 맑음대전23.7℃
  • 맑음포항25.3℃
  • 맑음광주24.7℃
  • 맑음울진22.8℃
  • 맑음백령도22.9℃
  • 맑음창원24.8℃
  • 맑음거제24.3℃
  • 맑음순창군24.1℃
  • 맑음부여24.4℃
  • 맑음춘천20.0℃
  • 맑음북강릉21.6℃
  • 맑음북부산24.5℃
  • 맑음거창19.0℃
  • 맑음보성군22.9℃
  • 맑음이천21.0℃
  • 맑음광양시24.1℃
  • 맑음남해24.5℃
  • 맑음완도25.7℃
  • 맑음여수25.4℃
  • 맑음부안24.0℃
  • 맑음문경18.3℃
  • 맑음장흥24.4℃
  • 맑음경주시22.2℃
  • 맑음함양군20.7℃
  • 흐림대관령17.1℃
  • 맑음서산23.7℃
  • 맑음보은19.2℃
  • 맑음울산23.7℃
  • 구름많음목포26.3℃
  • 맑음통영24.5℃
  • 맑음해남25.6℃
  • 맑음울릉도21.7℃
  • 맑음강진군25.4℃
  • 맑음동두천22.0℃
  • 맑음남원23.6℃
  • 맑음영월18.5℃
  • 흐림제주26.0℃
  • 맑음원주21.7℃
  • 맑음고창군25.7℃
  • 맑음구미24.1℃
  • 맑음상주22.3℃
  • 맑음고창23.8℃
  • 맑음정선군19.2℃
  • 맑음밀양24.4℃
  • 구름많음의성22.8℃
  • 맑음영천22.8℃
  • 구름많음영덕22.6℃
  • 맑음양평23.7℃
  • 맑음금산23.1℃
  • 맑음진주21.7℃
  • 맑음철원18.9℃
  • 구름많음청송군21.9℃
  • 맑음제천16.4℃
  • 맑음김해시23.6℃

식약처 '국제 방사능 기준보다 10배 강화해 일본 수산물 수입차단'

박상준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3-08-25 09:35:05
일본산 수산물 검사 서류, 현장·정밀 등 3단계 실시
후쿠시마, 이와테 등 8개현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제기준보다 10배 이상 강화된 방사능 기준을 설정해 미량이라도 방사능에 오염된 일본산 수산물의 국내 수입을 차단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청주 오송의 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UPI뉴스 DB]

식약처는 2013년 9월부터 후쿠시마를 포함한 원전 주변 8개현에서 생산된 모든 수산물의 수입을 금지했으며 8개현 이외 지역산 수산물도 매수입시마다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일본산 수입 수산물 검사 방법은3단계이며 서류검사, 현장점검, 정밀검사 순서로 이뤄지고 있다.

식약처는 "가장 중요하게 확인하는 것은 수입 금지 지역인 8개현에서 생산된 수산물인지 여부와 그 밖의 어느 지역에서 생산되었는지 확인하고 수입신고서에 적혀 있는 어종, 어획지역, 가공·포장지역 등 정보가 일본 정부가 발행한 생산지 증명서에 기재된 정보와 일치하는지 여부도 꼼꼼히 확인한다"고 밝혔다.

또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가 권고하고 있는 난수표 방식에 따라 수산물검체를 채취해 외관, 색깔, 신선도, 유사 수산물 혼입 여부등을 오감을 이용해 검사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구체적으로 "현장에서 채취한 수산물을 작은 토막으로 잘라 분쇄기에 넣어 분쇄하고 고순도게르마늄 검출기를 이용해 2시간47분(1만초)동안 방사능 물질을 측정한다"며 "분석 결과,기준치(세슘 100Bq/kg)이하의 미량(0.5Bq/kg이상)이라도 방사능 물질이 검출되면 국제식품규격위원회에서 권고하는 17종의 추가핵종 증명서를 수입자에게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국제기준 보다 10배 이상 강화된 방사능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며 "미량이라도 방사능 물질이 검출되면 사실상 국내에 반입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박상준
박상준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