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식약처 '국제 방사능 기준보다 10배 강화해 일본 수산물 수입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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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국제 방사능 기준보다 10배 강화해 일본 수산물 수입차단'

박상준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3-08-25 09:35:05
일본산 수산물 검사 서류, 현장·정밀 등 3단계 실시
후쿠시마, 이와테 등 8개현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제기준보다 10배 이상 강화된 방사능 기준을 설정해 미량이라도 방사능에 오염된 일본산 수산물의 국내 수입을 차단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청주 오송의 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UPI뉴스 DB]

식약처는 2013년 9월부터 후쿠시마를 포함한 원전 주변 8개현에서 생산된 모든 수산물의 수입을 금지했으며 8개현 이외 지역산 수산물도 매수입시마다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일본산 수입 수산물 검사 방법은3단계이며 서류검사, 현장점검, 정밀검사 순서로 이뤄지고 있다.

식약처는 "가장 중요하게 확인하는 것은 수입 금지 지역인 8개현에서 생산된 수산물인지 여부와 그 밖의 어느 지역에서 생산되었는지 확인하고 수입신고서에 적혀 있는 어종, 어획지역, 가공·포장지역 등 정보가 일본 정부가 발행한 생산지 증명서에 기재된 정보와 일치하는지 여부도 꼼꼼히 확인한다"고 밝혔다.

또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가 권고하고 있는 난수표 방식에 따라 수산물검체를 채취해 외관, 색깔, 신선도, 유사 수산물 혼입 여부등을 오감을 이용해 검사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구체적으로 "현장에서 채취한 수산물을 작은 토막으로 잘라 분쇄기에 넣어 분쇄하고 고순도게르마늄 검출기를 이용해 2시간47분(1만초)동안 방사능 물질을 측정한다"며 "분석 결과,기준치(세슘 100Bq/kg)이하의 미량(0.5Bq/kg이상)이라도 방사능 물질이 검출되면 국제식품규격위원회에서 권고하는 17종의 추가핵종 증명서를 수입자에게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국제기준 보다 10배 이상 강화된 방사능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며 "미량이라도 방사능 물질이 검출되면 사실상 국내에 반입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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