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신림동 성폭행 살인범은 30세 최윤종…경찰, 머그샷 공개

  • 흐림여수13.9℃
  • 흐림구미9.0℃
  • 구름많음보성군12.1℃
  • 맑음청주10.3℃
  • 맑음양평7.3℃
  • 구름많음울산13.2℃
  • 흐림금산11.2℃
  • 흐림산청9.7℃
  • 흐림장흥12.3℃
  • 흐림의성8.6℃
  • 흐림홍천6.3℃
  • 흐림대관령5.8℃
  • 비창원13.1℃
  • 흐림원주7.7℃
  • 맑음북강릉12.0℃
  • 흐림태백9.2℃
  • 비제주17.6℃
  • 맑음흑산도15.1℃
  • 구름많음북부산12.8℃
  • 맑음충주7.9℃
  • 흐림장수9.7℃
  • 구름많음순천10.5℃
  • 흐림함양군10.0℃
  • 구름많음정읍11.9℃
  • 맑음동해11.0℃
  • 맑음인천8.9℃
  • 흐림강진군11.7℃
  • 구름많음김해시12.1℃
  • 비부산15.3℃
  • 맑음고흥11.8℃
  • 구름많음철원6.1℃
  • 흐림임실10.3℃
  • 맑음진도군15.4℃
  • 흐림청송군5.9℃
  • 구름많음서귀포18.5℃
  • 맑음해남13.8℃
  • 흐림합천10.3℃
  • 흐림순창군9.8℃
  • 맑음동두천6.6℃
  • 맑음대전10.1℃
  • 구름많음파주5.3℃
  • 흐림북창원12.3℃
  • 맑음백령도13.3℃
  • 맑음강화6.5℃
  • 맑음울릉도15.0℃
  • 구름많음광주11.1℃
  • 맑음봉화4.4℃
  • 구름많음성산17.3℃
  • 구름많음고창군11.6℃
  • 구름많음보은7.5℃
  • 맑음서울7.0℃
  • 흐림인제7.8℃
  • 맑음대구10.0℃
  • 맑음군산11.4℃
  • 맑음서산8.4℃
  • 흐림제천8.1℃
  • 맑음서청주6.8℃
  • 맑음완도15.4℃
  • 흐림남해12.9℃
  • 구름많음상주8.3℃
  • 맑음강릉12.1℃
  • 구름많음고창11.3℃
  • 맑음속초11.5℃
  • 구름많음영덕8.8℃
  • 맑음울진11.8℃
  • 흐림남원10.4℃
  • 흐림영주6.3℃
  • 맑음부여7.4℃
  • 흐림문경7.2℃
  • 맑음춘천5.2℃
  • 흐림추풍령7.9℃
  • 흐림전주11.9℃
  • 흐림영월8.3℃
  • 맑음세종7.7℃
  • 구름많음통영14.1℃
  • 맑음수원6.6℃
  • 구름많음광양시12.6℃
  • 맑음북춘천4.7℃
  • 구름많음부안11.9℃
  • 흐림의령군10.4℃
  • 흐림거창9.0℃
  • 맑음영광군10.8℃
  • 흐림영천9.2℃
  • 맑음천안7.1℃
  • 박무목포12.7℃
  • 맑음이천6.4℃
  • 흐림밀양11.5℃
  • 흐림진주10.3℃
  • 구름많음안동8.1℃
  • 구름많음고산17.3℃
  • 맑음홍성9.5℃
  • 흐림정선군8.9℃
  • 맑음보령10.3℃
  • 구름많음포항13.2℃
  • 구름많음거제13.6℃
  • 구름많음양산시13.1℃
  • 흐림경주시10.8℃

신림동 성폭행 살인범은 30세 최윤종…경찰, 머그샷 공개

장한별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3-08-23 16:50:44
신상공개위 "흉기 구입·장소 물색…범행 치밀하게 계획"
"자백, CCTV, 범행도구 등 증거 충분…공공의 이익 고려"
경찰이 23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피의자 최윤종(30)에 대한 신상을 공개했다.

서울경찰청은 이날 오후 3시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고 최윤종의 이름과 나이, 사진 등 신상 정보를 공개 여부를 심의, 결정했다.

▲'신림동 성폭행 살인범' 최윤종의 신상정보 [서울경찰청 제공]

경찰은 최윤종이 사진 촬영과 공개에 동의한 만큼 검거 이후 촬영한 전면 사진 '머그샷'을 공개했다.

위원회는 "피의자가 흉기를 구입하고 범행장소를 물색하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했다"며 "공개된 장소에서 불특정 여성을 대상으로 성폭행을 시도하여 사망하게 한 사실 등에 비추어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나아가 "피의자의 자백, 현장 CCTV, 범행도구 등 증거가 충분하고 연이은 범죄발생으로 인한 국민불안, 유사범행에 대한 예방효과 등 공공의 이익을 고려했다"고 했다.

최윤종은 지난 17일 오전 신림동의 한 공원과 연결된 야산의 등산로에서 손에 너클(손가락에 끼우는 형태의 금속 재질 둔기)을 착용한 채 일면식 없는 여성을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강간상해)를 받는다. 최윤종은 이날 낮 12시10분 범행 현장에서 체포됐다. 

경찰에 따르면 최윤종은 범행 2시간 전부터 사건 현장 인근을 배회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PC와 휴대전화의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최윤종은 '살인'과 '성폭행' 관련 기사를 이달 내내 수시로 읽은 것으로 조사됐다.

최윤종은 살해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최윤종은 경찰에 "강간을 하고 싶어서 범행을 했고, (범행장소에) 폐쇄회로(CC)TV가 없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는 사건 발생 이틀 뒤 숨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사인으로 '목 졸림으로 인한 질식사'라는 부검 1차 소견을 밝혔다.

신상공개 제도는 범죄 예방 효과와 국민 알권리 등을 위해 특정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근거해 2010년 시행됐다.

공개 대상은 범행수단이 잔인하거나, 중대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 범죄 사건 등으로 피의자가 청소년(만 19세 미만)에 해당하지 않을 것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시키면 얼굴, 이름, 나이 등을 공개할 수 있다.

KPI뉴스 / 장한별 기자 star1@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