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창녕군, 대대리 농지에 철광슬래그 '대규모 성토 묵인' 의혹

  • 맑음제주22.7℃
  • 맑음북강릉23.2℃
  • 맑음완도22.2℃
  • 맑음장흥19.9℃
  • 맑음영덕21.0℃
  • 맑음성산22.9℃
  • 맑음군산19.0℃
  • 맑음봉화19.0℃
  • 맑음북창원22.9℃
  • 맑음추풍령18.2℃
  • 맑음홍천17.9℃
  • 맑음함양군19.6℃
  • 맑음보령20.6℃
  • 맑음구미21.4℃
  • 맑음합천19.1℃
  • 맑음대관령15.1℃
  • 맑음통영21.7℃
  • 맑음고창군19.4℃
  • 맑음양평18.0℃
  • 맑음순천19.5℃
  • 맑음포항21.4℃
  • 맑음순창군16.9℃
  • 맑음여수20.3℃
  • 구름많음영월16.2℃
  • 맑음전주20.7℃
  • 맑음거창17.6℃
  • 맑음수원19.4℃
  • 맑음해남20.8℃
  • 맑음강화20.0℃
  • 박무북춘천17.6℃
  • 맑음부안19.3℃
  • 맑음산청18.9℃
  • 맑음청송군20.1℃
  • 맑음제천15.8℃
  • 맑음양산시23.6℃
  • 맑음남원17.9℃
  • 맑음철원18.1℃
  • 맑음부여17.3℃
  • 구름많음인제17.4℃
  • 맑음장수15.1℃
  • 맑음부산22.0℃
  • 맑음광주19.7℃
  • 맑음동해23.7℃
  • 맑음강진군19.4℃
  • 맑음영주19.5℃
  • 맑음서산20.3℃
  • 맑음정선군14.8℃
  • 박무목포19.7℃
  • 맑음임실15.9℃
  • 맑음고흥20.9℃
  • 맑음영천21.2℃
  • 맑음남해20.6℃
  • 맑음북부산22.6℃
  • 맑음춘천18.3℃
  • 박무인천19.6℃
  • 맑음천안18.0℃
  • 박무흑산도19.6℃
  • 맑음진주19.7℃
  • 맑음밀양21.2℃
  • 맑음안동19.3℃
  • 안개백령도17.0℃
  • 맑음금산17.8℃
  • 맑음대전20.1℃
  • 박무홍성21.5℃
  • 맑음보성군20.0℃
  • 맑음세종18.2℃
  • 맑음파주19.7℃
  • 맑음울진22.2℃
  • 맑음진도군20.2℃
  • 맑음울산21.8℃
  • 맑음속초23.7℃
  • 맑음문경20.3℃
  • 맑음정읍20.3℃
  • 맑음울릉도22.5℃
  • 맑음고창19.8℃
  • 맑음영광군19.2℃
  • 박무서울19.8℃
  • 맑음청주19.6℃
  • 맑음광양시20.8℃
  • 맑음서귀포23.2℃
  • 맑음태백17.5℃
  • 맑음의성20.0℃
  • 맑음충주18.7℃
  • 맑음서청주18.5℃
  • 맑음원주19.1℃
  • 맑음고산21.6℃
  • 맑음강릉22.4℃
  • 맑음김해시21.5℃
  • 맑음거제21.8℃
  • 맑음보은16.7℃
  • 맑음이천19.6℃
  • 맑음경주시21.6℃
  • 맑음상주20.1℃
  • 맑음대구21.5℃
  • 맑음의령군19.4℃
  • 맑음동두천19.9℃
  • 맑음창원22.9℃

창녕군, 대대리 농지에 철광슬래그 '대규모 성토 묵인' 의혹

손임규 기자
기사승인 : 2023-08-21 11:22:59
농지법 위반에도 행정조치 없이 연장허가, 명의변경 이뤄져 
취재 시작 이후에야 원상회복 사전통지…전형적 '뒷북행정'
경남 창녕군 유어면 대대리 버섯재배 지역에서 농지 성토용으로 반입할 수 없는 폐기물인 철광슬래그와 순환골재가 수만㎥가 불법 성토된 뒤 수년간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창녕군은 수년 동안 이를 묵인해오다가 취재가 시작되자 지주에 원상회복 사전 통지를 하는 등 전형적인 뒷북행정 행태를 보이고 있다. 

▲창녕군 유어면 대대리 버섯재배사 농지에 철광슬래그와 순환골재 수만㎥가 불법 성토된 채 방치되고 있다.[손임규 기자]    

21일 창녕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18년 유어면 대대리 산 20-3번지 1668㎡, 470(전)1944㎡ 등 5필지 9249㎡에 버섯재배사를 건립하기 위해 개발행위허가를 받고 옹벽, 성토 등 기초 부지공사를 완료했다.

당시 해당 버섯재배 업자는 2만4794㎥(산지 6961㎥)가량 성토한다는 사토처리계획서를 창녕군에 제출했다. 하지만 사토처리계획서와 달리 외부에서 반입된 것은 불법 폐기물인 철광슬래그와 순환골재 등으로 양 또한 몇배에 달한다. 이는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점에서, 농지법 제42조와 34조를 위반한 것이다.

부지공사 당시 인근 주민들이 환경문제 등으로 민원을 제기 했는데도 불구, 창녕군은 농지 불법 폐기물 성토에 대한 단속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창녕군은 지난 2020년 버섯재배사 연장을 허가한 데 이어 2022년에는 명의변경까지 받아들였다.

해당 업자가 수년간 농지에 폐기물을 마구 버려왔다는 점으로 미뤄, 버섯재배사 조성을 빌미로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불법 개발행위를 저질러왔다는 게 인근 주민들의 지적이다.

이에 대해 창녕군 관계자는 "현장을 확인한 결과 농지에 반입 성토할 수 없는 철광슬래그, 순환골재가 불법 성토돼 있었다"며 "21일 농지법에 따라 원상회복 사전통지하고 지주를 불러 폐기물 성토에 대한 원인을 확인하겠다"고 해명했다.

KPI뉴스 /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