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1950년 청주 주민 57명 군경에 희생된 사건 진실규명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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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년 청주 주민 57명 군경에 희생된 사건 진실규명 결정

박상준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3-08-21 09:20:43
진실화해위, 청주·청원 20~30대 희생된 보도연맹 사건
충남 태안 이원면에선 주민 35명 부역 혐의로 희생
진실화해위원회는 '충북 청주·청원 국민보도연맹 및 예비검속 사건'과  '충남 태안 이원면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에 대해 진실규명 결정을 했다고 21일 밝혔다. 

▲태안 민간인학살사관과 관련 희생자 가족이 현장을 가르키고 있다.[진실화해위 제공]

청주·청원 보도연맹 사건은 1950년 이 지역에 거주하던 20대와 30대 주민 57명이 국민보도연맹원으로 경찰에 예비검속돼 같은 해 7월 청원군 강내면 탑연리 야산, 남일면 고은리 분터골, 미원면 일대, 부용면 수리너머고개, 보은군 내북면 아곡리 아치실 등에서 집단 살해된 사건이다.

태안 사건은 1950년 10월경부터 1951년 1월경까지 충남 태안군 이원면에 거주하던 주민 35명이 부역혐의를 이유로 태안경찰서와 이북지서 경찰과 경찰 지휘하에 있던 치안대, 학호단 성격의 단체인 의경에 의해 희생된 사건이다.

조사 결과 9·28 수복 후 이원면 거주 민간인들은 인민군 점령기에 부역했다거나 그 가족이라는 이유로 면사무소 옆 창고에 구금됐다.이들은 경찰과 의경에 의해 1950년 10월 중순부터 이듬해 1월 중순까지 태안군 이원면 지암재, 사직고개, 왜재고개 등에서 집단 살해됐다. 희생자들은 주로 20~30대 남성이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국가기관인 경찰이 비무장 민간인을 사법절차 없이 살해한 행위는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인 생명권과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적법절차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청주, 태안 사건에 대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 추모사업 지원, 역사 기록 반영, 평화인권교육 실시 등을 권고했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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