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낙장불입'?…놀이공원 환불 불가에 소비자들 '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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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장불입'?…놀이공원 환불 불가에 소비자들 '불만'

김경애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3-08-16 14:59:03
국내 테마파크, 입장 후 원칙적 환불 불가
정당한 사유 발생 시 별도 규정 의거 조치
공정위 "예외적 거래만 청약철회 가능"
경기도 시흥시에 사는 A 씨는 지난 15일 광복절을 맞아 남자친구와 인천 월미도에 있는 놀이공원 '마이랜드'를 찾았다. 그는 1인당 놀이기구 3개를 골라 탈 수 있는 이용권 2매를 3만6000원에 구매했다.

하지만 공중으로 솟구쳐 오르는 놀이기구를 보고 덜컥 겁이 났다. 기구를 타지 않고 바로 환불을 요청했으나 거부당했다. '교환·환불 절대 불가' 문구를 매표소 건물 외벽에 표시해놨다는 게 이유였다.

A 씨는 "결제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았고 놀이기구도 전혀 타지 않았는데 환불이 안 된다는 게 이해되질 않는다"며 분개했다.

▲ 인천 월미도 놀이공원 '마이랜드' 매표소 전경. [독자 제공]

국내 놀이공원들의 일방적인 환불 불가 약관에 소비자들이 불만을 표하고 있다.

놀이공원 측은 이용객 입장 전에는 사용 여부와 유효기간, 방문 날짜 등을 따져 이용권을 환불해준다. 하지만 입장한 후에는 결제 시점이나 놀이기구 이용 여부와 무관하게 환불해주지 않는다. 

16일 국내 주요 놀이공원 7곳의 환불 약관을 살펴본 결과 키자니아를 제외한 6곳에서 이용객이 입장한 이후 환불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했다. 갑작스러운 우천 등 기상 악화로 일부 시설이 운행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마찬가지였다.

키자니아만이 1부(10~15시)와 2부(15~19시30분) 시작 후 2시간 이내 환불 요청 시 결제액의 50%를 환불해준다.

월미도 마이랜드 측은 "판매 중인 3기종 사용권은 1회 이용권(6500원) 묶음 할인가가 적용된 것으로 부분 환불이 어렵다"면서 "이용권 전체에 대한 환불은 상황에 따라 가능하다"고 해명했다

입장권, 빅3, 빅5 개념 없이 자유이용권으로 통합된 곳(에버랜드, 서울랜드, 롯데월드 등)들은 기구 이용권을 판매하는 월미도와는 다소 성격이 다르다. 동물원, 정원, 퍼레이드 등 각종 볼거리를 포함한 요금이므로, 입장 후 환불은 어렵다고 말한다. 

국내 테마파크 업계 관계자는 "입장 후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정당한 사유가 생기면 여러 상황 등을 고려해 재방문권을 지급하거나 환불 조치한다"며 "하지만 그런 일은 거의 발생하지 않는데, 회사 귀책사유로 부상을 당하는 등 긴급사항에 한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놀이공원이 이처럼 일방적으로 환불을 거절할 수 있는 건 오프라인 시설이기 때문이다. 오프라인에서 이뤄지는 구매는 소비자기본법이 적용되는데, 이 법에선 단순 변심에 따른 교환·환불 관련 규정이 없다. 소비자가 구매 상품을 직접 보고 구매하므로 판매자가 정한 약관만이 의미 있는 효력을 지닌다는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청약철회 규정은 전자상거래, 할부거래, 등 소비자 피해가 예상되는 예외적 거래에만 적용되며 이외 거래는 업체 개별 약관에 따른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경애 기자 seo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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