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의령군 소식] 토요애 쇼핑몰 활성화 간담회–주민세 3.7억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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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소식] 토요애 쇼핑몰 활성화 간담회–주민세 3.7억 부과

손임규 기자
기사승인 : 2023-08-14 15:59:01
경남 의령군은 지난 11일 농업기술센터에서 '토요애 쇼핑몰' 입점 업체와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 지난 11일 열린 토요애 쇼핑몰 입점업체 간담회 모습 [의령군 제공]

이번 간담회에는 고향사랑기부금 답례품 공급업체, 쇼핑몰 위탁운영 업체 등이 함께 참석해 토요애 쇼핑몰 활성화를 위한 생산적인 토론을 벌였다.

이들은 고향사랑기부자에게 꾸러미 형태의 지역 농산물 답례품 제공을 위한 토요애 브랜드 포장재 개발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토요애 브랜드 홍보용 포장재 제작을 조속히 추진해 토요애와 우수한 의령 농특산물을 홍보해야 한다는 얘기다.

이 밖에도 참가 입점 업체들은 특별한 쇼핑몰 이벤트 개최와 과감한 택배비 지원을 군에 요청하기도 했다. 

의령군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건의한 내용 중에 내실 있고 운영 효과가 있는 것들을 세심히 챙겨 입점 업체와 소비자가 모두 만족하는 쇼핑몰을 구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의령군, 8월 주민세 1만5000여건 3억7000만원 부과 

의령군은 올해 8월 주민세 1만5000여 건에 대해 3억7000만 원을 부과·고지했다고 14일 밝혔다.

주민세는 7월 1일 의령군에 주소를 준 개인(세대주)에게 부과하는 개인분, 개인사업자(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8000만 원 이상인 사업자) 및 법인에 부과하는 사업소분이 있다. 군은 오는 31일까지 주민세를 신고·납부받는다.

주민세 개인분의 납부세액은 1만1000원(지방교육세 10% 포함)이며 기초생활수급자와 민법상 미성년자 세대주 및 30세 미만 미혼자 세대주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주민세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는 7월 1일 기준 의령군 내에 사업소를 둔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80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와 모든 법인사업자이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신고를 원칙으로 하나, 납세자 편의를 위해 한시적으로 예상 세액이 기재된 납부서를 우편 발송한다. 납부서와 과세현황이 일치하는 경우에는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을 기한 내 납부한 경우 신고한 것으로 간주한다.

의령군 관계자는 "주민세를 납부기한 내 미납하면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므로 날짜를 꼭 지켜서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KPI뉴스 /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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