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집단항명' 해병대 전 수사단장, 군검찰수사심의위 소집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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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항명' 해병대 전 수사단장, 군검찰수사심의위 소집 신청

김윤경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3-08-13 13:43:03
"객관적이고 공정한 제3의 기관은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
"국방부 검찰단 아닌 수사심의위 진행 필요 커"
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을 수사하다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입건된 해병대 전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이 14일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신청한다.

박 대령의 법률대리인인 김경호 변호사는 "11일 박 수사단장이 언급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제3의 기관은 바로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라며 "국방부검찰단에 8월 14일부로 이 위원회의 소집을 정식으로 신청할 것"이라고 13일 밝혔다.

▲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을 놓고 사건 이첩에 대한 항명 혐의로 보직해임된 전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 사진은 지난 11일 박 대령이 서울 용산구 국방부 군검찰단 앞에서 입장문을 발표하는 모습. [뉴시스]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고 이예람 공군 중사 사망사건 이후 군검찰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제정됐다.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의 경우 군검찰 수사의 절차와 결과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설치되는 기구다.

김 변호사는 "이 사건은 수사 단장이 '정당 방위'를 주장하며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를 거부한 사안"이라며 "그 어느 때보다 군검찰 수사 절차 및 결과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해야 할 필요성이 큰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많은 국민적 의혹이 제기고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이므로 '수사 계속 여부'와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 대해 국방부 검찰단이 아닌 수사심의위에서 진행해야 할  필요성과 상당성이 매우 크다"고 설명했다.

박 대령은 고 채수근 상병 사고 수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하지 말라는 지시에도 경찰에 이첩했단 이유로 지난 8일 보직해임됐다.

박 전 단장은 특히 국방부로부터 사건을 축소하라는 외압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해 파장이 커지고 있다. 불똥은 정치권으로 튀어 여야 간 거센 공방이 벌어졌다. 

지난 11일에는 "공정한 수사가 이뤄질 수 없다"며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를 거부한다고 밝힌 바 있다.

KPI뉴스 / 김윤경 기자 yoon@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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