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신한은행, 3600억 펀드 판매 설명의무 위반...업무 일부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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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3600억 펀드 판매 설명의무 위반...업무 일부 정지

김명주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3-08-06 14:51:09
사모펀드 등 불완전 판매 사례 적발돼..임직원 9명 징계 신한은행이 거짓 문구 등으로 고객을 속여서 사모펀드를 팔았다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았다.

6일 금감원은 신한은행의 사모펀드 등 금융투자상품 불완전 판매 사례를 적발하고 3개월간 업무 일부 정지와 전현직 임직원 9명에게 견책 등 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

신한은행이 업무 일부정지 제재를 받은 분야는 △사모펀드 투자중개 신규 업무 △사모집합투자증권을 매수하는 방법으로 신탁재산을 운용하는 신탁계약 체결 신규 업무다.

금감원은 이번 검사를 통해 신한은행의 사모펀드 판매 과정에서 설명 의무 위반과 적합성 원칙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

사모펀드 등 금융투자상품을 팔 때는 중요 사항을 거짓 또는 왜곡해서 설명하거나 누락하면 안 된다.

하지만 신한은행 A부 및 B본부는 6종의 사모펀드를 출시해 판매하는 과정에서 중요사항을 누락하거나 왜곡된 상품 제안서를 영업점에서 투자 권유 시 활용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2018년 5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일반투자자 766명을 대상으로 총 820건(판매액 3572억 원)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설명 의무를 위반했다.

▲ 서울 세종대로 신한은행 본점 전경. [신한은행 제공]

구체적으로 보면 신한은행 A부는 2019년 2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총 242건(판매액 947억 원)의 펀드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대출업체와 펀드 투자자 간에 이해 상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을 누락한 채 채권 회수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상환이 가능하다며 투자자를 오인시켰다.

신한은행 A부는 2019년 7월에 펀드 12건(판매액 101억 원)을 파는 과정에서 메자닌 대출채권 투자가 부도 등으로 청산 시 회수액이 모기지 대주주에게 우선 배분돼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도 누락했다.

이 부서는 2019년 5월에도 펀드 45건(판매액 106억 원)을 팔면서 상품의 안정성만 강조한 내용을 투자 포인트로 삼아 영업점에 공유하고 '과거 손실률(1% 이하)', '정상 채권만 취급' 등 대출이 정상 상환될 것이 확실하다고 투자자를 속였다.

또 2019년 5월부터 2020년 1월까지 펀드를 390건(판매액 1814억 원)을 판매하면서 지급 보증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음에도 '원리금 상환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판매자가 지급 보증' 등 단정적 판단을 제시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어 A부는 2018년 5월에 펀드 41건(판매액 129억 원)을 팔면서 헬스케어 매출채권이 '국가 파산 등 재정 위기가 발생하지 않는 한 채무가 이행된다'며 국채에 준하는 상품인 것처럼 왜곡 설명했다.

신한은행 B본부는 신탁을 출시하면서 무역신용보험과 관련해 중요사항이 왜곡된 상품 제안서를 영업점에 제공해 2019년 5월부터 6월까지 90건(판매액 474억 원)의 신탁을 팔았다.

해당 상품 제안서에는 "매출채권에 대해 보험사 100% 보장으로 안정적인 현금 추구" 등 투자의 안정성만 지나치게 강조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신한은행의 C센터 등 5개 영업점은 2015년 7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일반 투자자 6명(판매액 31억 원)에게 사모펀드를 팔면서 투자자가 작성한 정보확인서의 기재 사항과 다르게 전산에 입력해 투자자 성향을 '공격 투자형'으로 임의 상향하는 행위도 저질렀다.

KPI뉴스 / 김명주 기자 km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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