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대전 전세사기 피해액 총 406억…피해자 86%가 2030세대

  • 흐림강화19.0℃
  • 흐림양평20.5℃
  • 흐림군산27.1℃
  • 흐림고흥26.2℃
  • 흐림태백18.7℃
  • 흐림영덕22.3℃
  • 흐림서산25.5℃
  • 흐림속초19.5℃
  • 흐림의성23.9℃
  • 흐림동해20.6℃
  • 흐림김해시26.1℃
  • 흐림보은24.5℃
  • 흐림진주26.7℃
  • 흐림안동23.1℃
  • 흐림영광군26.7℃
  • 비울릉도23.7℃
  • 흐림영월22.5℃
  • 비청주26.1℃
  • 흐림문경22.7℃
  • 흐림파주18.7℃
  • 흐림해남27.1℃
  • 흐림장흥26.2℃
  • 흐림남해26.8℃
  • 박무여수26.1℃
  • 흐림양산시27.6℃
  • 흐림순창군27.0℃
  • 흐림홍성26.1℃
  • 비대전25.3℃
  • 흐림고창26.5℃
  • 비북춘천18.8℃
  • 흐림전주28.3℃
  • 흐림부안27.7℃
  • 비인천20.8℃
  • 흐림서귀포27.3℃
  • 구름많음거제26.7℃
  • 박무포항23.0℃
  • 흐림서청주24.4℃
  • 흐림보령26.0℃
  • 흐림완도25.7℃
  • 흐림함양군26.2℃
  • 흐림울진21.6℃
  • 흐림충주26.7℃
  • 흐림의령군27.5℃
  • 흐림구미26.2℃
  • 흐림거창26.1℃
  • 흐림춘천18.7℃
  • 비창원26.0℃
  • 흐림북부산26.9℃
  • 흐림북강릉19.7℃
  • 비서울19.8℃
  • 구름많음통영25.1℃
  • 흐림부산25.8℃
  • 흐림고창군27.5℃
  • 흐림수원25.4℃
  • 흐림광양시26.6℃
  • 안개흑산도25.5℃
  • 흐림정선군19.4℃
  • 흐림천안24.7℃
  • 흐림합천27.5℃
  • 흐림순천25.5℃
  • 흐림보성군26.5℃
  • 구름많음진도군26.5℃
  • 구름많음제주27.5℃
  • 구름많음광주27.8℃
  • 흐림부여26.1℃
  • 흐림홍천18.5℃
  • 흐림강진군26.3℃
  • 구름많음백령도18.8℃
  • 흐림청송군23.8℃
  • 흐림영천23.4℃
  • 흐림강릉19.8℃
  • 흐림목포26.3℃
  • 흐림대구23.3℃
  • 흐림영주22.2℃
  • 흐림추풍령24.0℃
  • 구름많음고산25.8℃
  • 흐림이천22.1℃
  • 흐림동두천18.7℃
  • 흐림장수26.1℃
  • 박무울산24.6℃
  • 구름많음성산27.3℃
  • 흐림금산26.9℃
  • 흐림인제17.9℃
  • 흐림남원27.1℃
  • 흐림제천23.3℃
  • 흐림정읍28.4℃
  • 흐림철원19.0℃
  • 흐림밀양28.0℃
  • 흐림원주21.1℃
  • 흐림세종25.1℃
  • 흐림봉화22.3℃
  • 흐림북창원27.9℃
  • 흐림상주23.3℃
  • 구름많음경주시24.5℃
  • 흐림산청26.5℃
  • 흐림대관령17.6℃
  • 흐림임실25.9℃

대전 전세사기 피해액 총 406억…피해자 86%가 2030세대

박상준
기사승인 : 2023-08-03 09:06:37
국토부, 128건의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통보 대전지역에서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피해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전세사기피해자'가 128건으로 결정된 가운데 피해액은 406억여원이며 피해자 80% 이상이 20대와 30대 인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시청 청사. [UPI뉴스 자료사진]

대전시는 지난 1일 기준으로 총 367건의 전세사기피해 구제신청이 접수됐으며, 이 중 313건을 조사해 국토부에 피해자 결정 심의를 요청, 국토부로부터 128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을 통보받았다.

대전시에 따르면 신청자들의 전세사기 피해액은 총 406억1500만 원이며, 피해 주택의 98%가 다가구 및 다중주택으로 확인됐다. 피해자의 86%는 20·30대였다.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되면 경·공매 진행 중인 주택에 대한 경·공매 유예·정지 및 우선매수권 부여, 조세채권 안분, 신용 회복 지원, 금융지원, 긴급 복지 지원 등 특별법에 따른 지원을 받는다.

전세사기피해자는 피해 임차인이 관련 서류를 첨부해 대전시로 신청하면 시는 피해 사실 조사 후 30일 이내에 국토부로 전달한다. 국토부는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30일 이내에 결과를 임차인과 관계기관에 통보한다.

대전시 전세피해지원단 단장인 이택구 행정부시장은 "특별법 신청한 분들이 하루 빨리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며 "전세사기 피해로 많은 분이 고통을 받고 있는 만큼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것" 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박상준
박상준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