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대전 전세사기 피해액 총 406억…피해자 86%가 2030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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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전세사기 피해액 총 406억…피해자 86%가 2030세대

박상준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3-08-03 09:06:37
국토부, 128건의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통보 대전지역에서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피해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전세사기피해자'가 128건으로 결정된 가운데 피해액은 406억여원이며 피해자 80% 이상이 20대와 30대 인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시청 청사. [UPI뉴스 자료사진]

대전시는 지난 1일 기준으로 총 367건의 전세사기피해 구제신청이 접수됐으며, 이 중 313건을 조사해 국토부에 피해자 결정 심의를 요청, 국토부로부터 128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을 통보받았다.

대전시에 따르면 신청자들의 전세사기 피해액은 총 406억1500만 원이며, 피해 주택의 98%가 다가구 및 다중주택으로 확인됐다. 피해자의 86%는 20·30대였다.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되면 경·공매 진행 중인 주택에 대한 경·공매 유예·정지 및 우선매수권 부여, 조세채권 안분, 신용 회복 지원, 금융지원, 긴급 복지 지원 등 특별법에 따른 지원을 받는다.

전세사기피해자는 피해 임차인이 관련 서류를 첨부해 대전시로 신청하면 시는 피해 사실 조사 후 30일 이내에 국토부로 전달한다. 국토부는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30일 이내에 결과를 임차인과 관계기관에 통보한다.

대전시 전세피해지원단 단장인 이택구 행정부시장은 "특별법 신청한 분들이 하루 빨리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며 "전세사기 피해로 많은 분이 고통을 받고 있는 만큼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것" 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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