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與, '수해 골프' 홍준표에 당원권 정지 10개월 '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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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수해 골프' 홍준표에 당원권 정지 10개월 '중징계'

김덕련 역사전문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3-07-26 19:51:34
국민의힘 윤리위, 26일 회의 열고 만장일치로 결정
윤리위원장 "국민 정서에 반해, 윤리규칙 엄정 적용"
8년만에 또 중징계…당내 입지 흔들, 차기 도전 부담 ↑
洪 "갑론을박하지 말자…3년이라는 긴 시간이 있다"
국민의힘은 26일 '수해 골프' 논란을 초래한 홍준표 대구시장에게 당원권 정지 10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당 중앙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는 이날 오후 5시부터 1시간 30분 동안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회의를 열고 홍 시장이 추가 제출한 소명 자료를 검토한 끝에 만장일치로 중징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홍 시장은 경남지사 시절이던 2015년 7월 '성완종 리스트'에 연루돼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에서 당원권 정지 징계를 받은 이후 8년 만에 또 불명예를 안게 된 것이다.

이번 중징계는 주류 세력인 친윤계의 '반홍준표' 정서를 반영한 측면이 강해 차기를 노리는 홍 시장의 당내 입지가 흔들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일각에선 홍 시장이 강하게 반발할 경우 유승민 전 의원, 이준석 전 대표 등과 함께 '반윤 전선'을 다지는 시나리오가 현실화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홍 시장은 그러나 일단 윤리위 징계를 수용하는 자세를 보여 당장 당내 갈등이 번질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윤리위는 징계 사유로 △지난 15일 수해 중 골프 행위 관련 당 윤리규칙 제22조 제2항 제2호(사행 행위·유흥·골프 등의 제한) 위반 △17, 18일 언론 인터뷰 및 페이스북 글 게시 관련 당 윤리규칙 제4조 제1항 위반 등 윤리위 규정 제20조 제2호 위반을 제시했다.

황정근 윤리위원장은 회의 후 "재난 상황에서의 골프 행위와 그 후 이를 해명하는 과정에서 게시한 SNS 글, 국회에서 한 언행 등은 모두 윤리위 규정의 징계 사유, 즉 당의 윤리규칙을 위반해 그 행위의 결과로 민심을 이탈케 했을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본인이 이미 사과하고 수해 복구 활동에 참여했지만 행위의 시기와 경위, 이후 사정에 비춰보면 당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국민 일반의 윤리 감정과 국민 정서에 반하는 행위이므로 윤리규칙을 엄정히 적용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 홍준표 대구시장이 지난 6월 29일 서울 영등포구 페어몬트 앰배서더 서울 호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홍 시장은 충청과 영남 등에 폭우가 쏟아진 지난 15일 대구의 한 골프장에 골프를 치러 간 사실이 알려지면서 도마에 올랐다.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행동'이라는 비판이 거셌으나 홍 시장은 17일 SNS를 통해 "주말에 테니스 치면 되고 골프 치면 안 되나"라고 받아쳤다. 부정적 여론에도 '당당 모드'로 맞서 논란을 키웠다.

이후에도 홍 시장은 '수해 골프'가 부적절하지 않았다고 거듭 주장해 민심이 악화됐다. 사안의 심각성을 의식해 김기현 대표는 지난 18일 진상 조사를 지시했고 윤리위에 홍 시장 징계 논의 안건을 직권 상정했다.

홍 시장은 19일 기자회견을 갖고 사과했고 논란이 된 SNS 글을 삭제했으나 윤리위는 20일 징계 절차를 개시했다.

그러자 홍 시장은 다시 SNS에 '과하지욕'(가랑이 밑을 기어가는 치욕)이라는 말을 올리며 불만을 표했다. 그 후 그 글을 삭제하고 24일부터 수해 복구 봉사 활동을 하며 몸을 낮췄지만, 결국 중징계를 피하지 못했다.

중징계가 결정된 이날 홍 시장은 윤리위에 출석하는 대신 경북 예천에서 수해 복구 봉사 활동을 이어갔다. 징계가 발표된 후 홍 시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더 이상 이 문제로 갑론을박하지 않았으면 한다"며 "나는 아직 3년이라는 긴 시간이 있다"고 밝혔다.

홍 시장은 당원권이 정지되더라도 광역자치단체장 직무를 수행하는 데 큰 제약을 받지는 않는다. 하지만 내년 4·10 총선 때까지 당원권 정지로 선거와 관련해 '손발이 묶인' 상황이 됐다. 국민의힘 소속으로 당내에서 선거와 관련해 어떤 형태로든 역할을 하는 것이 쉽지 않아졌다는 의미다. 당초 친윤계 진영에서 거론되던 '제명·탈당' 권유보다 당원권 10개월 정지가 수위는 약하지만 그래도 상당한 수준의 중징계로 받아들여지는 이유다.

이번 결정은 특히 '당내 우군이 없다'는 점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홍 시장에게 상처를 남겼다. 홍 시장의 '독불장군' 이미지가 굳어지면서 차기 대권 도전에도 부담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KPI뉴스 / 김덕련 기자 kdr@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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