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스트레스 완화', '원활한 배변' 등 허위 과장 판치는 온라인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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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 완화', '원활한 배변' 등 허위 과장 판치는 온라인 광고

박상준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3-07-26 10:38:58
식약처, 식품·화장품·의약외품 불법유통 659건 행정처분 의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다이어트와 수면개선 관련 제품을 대상으로 지난 3일부터 14일까지 점검해 식품·화장품·의약외품 등 허위·과대 광고 312건과 의약품·마약류 식욕억제제 등 불법유통·판매 659건을 확인하고 사이트 차단과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26일 밝혔다.

▲건강기능식품 오인, 혼동광고.[식약처 제공]

행정처분 대상은 일반식품을 '다이어트 주스', '수면질개선', '수면건강'등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85건, '불면증', '변비' 등 질병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 57건,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이 아닌'스트레스 완화', '원활한 배변' 등의 효능·효과를 나타내는 거짓·과장 광고 20건 등이다.

또 자율심의를 위반한 건강기능식품 광고6건, '수면유도제', '식욕억제제' 등 의약품으로 오인·혼동 우려광고 5건, 체험기를 이용한 소비자 기만 광고 4건도 포함됐다.

청년층 소통·검색 공간인 SNS의 공동구매 게시글에서 고형차, 효소식품 등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도 다수 확인됐으며 화장품, 의약외품 부당광고도 대거 적발됐다.

화장품의 경우 '염증 유발 억제', '항염·항균작용' 등 효과가 있는 것처럼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 46건, 자외선차단지수(SPF)50+로 표시·광고해야 하는 제품을 'SPF 61.9'등으로 표시해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8건, 일반화장품을 '주름 개선', '미백' 등 효과가 있는 기능성 화장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 1건 등이다.

의약외품은 모기·진드기 기피제를 '파리에 효과적인 제품', 외용소독제를 '물파스', '벌레 물린 곳의 가려움 완화'와 같이 효능·성능에 대한 거짓·과장광고78건, 공산품의 외용소독제 오인 광고 2건등이다.

식약처는 "화장품을 온라인에서 구매할때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는 주의해야 하며, 기능성 화장품을 구매할 때는 기능성 화장품으로 심사(보고)된 제품인지 확인하고 구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밖에 무좀약, 치질약 등 의약품, 마약류 식욕억제제등을 온라인 쇼핑몰, SNS 등에서 불법유통·판매한 게시물 659건을 단속했다.

식약처는 "마약류 향정신성 의약품인 '식욕억제제'는 의사의 정확한 진단 없이 무분별하게 복용하면 환각, 환청, 불면, 불안, 편집적·강박적 사고, 우울, 자해, 자살충동 등이 발생할 수 있고 복용 중단 시우울, 피로감, 수면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의사의 처방에 따라복용하고 오남용 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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