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충남도, 정부지원 별개로 폭우피해 50% 농협 통해 즉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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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정부지원 별개로 폭우피해 50% 농협 통해 즉시 지급

박상준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3-07-24 14:31:05
주택 실제 피해액 전액 지급, 침수피해 가전제품 일체 지원 충남도가 최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중앙정부 지원 여부와 별개로 피해액 전액을 특별 지원키로 하고, 이 중 절반은 선제적으로 즉시 지급키로 했다.

▲24일 집중호후 피해 도민지원대책을 발표하는 김태흠 충남지사.[충남도 제공]

김태흠 지사는 24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집중호우 피해 도민 생활 안정 특별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김 지사는 구체적으로 "피해액 전액 지원 원칙 아래, 피해액의 50%를 농협을 통해 즉시 지급하고, 나머지는 정산 후 추가 지급하는 방식으로 신속히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주택의 경우 정부 지원에 추가 자금을 더해 실제 피해액 전액을 지급하고, TV, 냉장고, 세탁기 등 침수로 사용하지 못하게 된 전자제품과 가재도구 일체도 지원한다.

특별재난지역 지정에 따른 정부의 주거 피해 지원금은 전파 3600만 원, 반파 1800만 원, 침수 300만 원 등이다. 또 현행 제도 상 정부의 영농시설 피해 복구 지원 규모는 피해액의 35% 안팎에 불과하고, 재해보험금은 농작물 피해의 20% 수준이다.

그러나 도는 농가에 영농시설 실제 피해액의 80∼90%를 지원하고, 건조기 등 농기계와 토양 개량까지 지원키로 했다.

출하를 앞둔 멜론·수박 등 시설작물 피해로 실의에 빠진 농업인을 위해 "비 피해 이전 수준으로 회복해 신속하게 영농을 재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것이 김 지사의 뜻이다.

 농작물 피해는 재해보험 가입자의 경우 보험금 수령액을 뺀 나머지 전액을 지원하고, 보험 미 가입자는 지원액을 차등해 지원한다. 가축 피해는 상황을 살펴 지원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집중호우로 충남에서는 공공시설 피해 1113건, 사유시설 피해 1014건, 농작물 침수 2954.1㏊, 농경지 유실 54.2ha 등 총 1873억 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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