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주민등록 사실조사 용인시, 출생미등록 아동까지 확인한다

  • 흐림철원19.8℃
  • 흐림의령군21.8℃
  • 흐림장흥21.3℃
  • 흐림속초18.9℃
  • 흐림순천18.8℃
  • 흐림세종21.3℃
  • 흐림광주22.8℃
  • 구름많음북부산22.0℃
  • 흐림강진군21.6℃
  • 흐림영월21.9℃
  • 흐림문경22.8℃
  • 흐림영덕20.3℃
  • 흐림이천21.6℃
  • 흐림서산20.6℃
  • 흐림울릉도21.2℃
  • 흐림홍성21.4℃
  • 흐림통영20.0℃
  • 흐림진주19.0℃
  • 흐림포항20.4℃
  • 흐림성산19.9℃
  • 흐림진도군21.4℃
  • 흐림천안22.1℃
  • 흐림파주20.1℃
  • 흐림영천21.8℃
  • 흐림대관령14.4℃
  • 비여수20.7℃
  • 비백령도16.5℃
  • 흐림해남21.4℃
  • 흐림부안21.3℃
  • 흐림울진19.8℃
  • 흐림북창원22.5℃
  • 흐림고창군23.1℃
  • 구름많음창원21.5℃
  • 흐림북강릉19.4℃
  • 흐림청송군20.5℃
  • 흐림서울21.4℃
  • 비서귀포20.9℃
  • 흐림대구24.3℃
  • 흐림보은22.0℃
  • 흐림양평22.2℃
  • 흐림경주시21.3℃
  • 흐림부여21.6℃
  • 흐림군산23.1℃
  • 흐림고흥20.7℃
  • 흐림상주23.9℃
  • 흐림남원21.9℃
  • 흐림원주22.6℃
  • 흐림밀양23.4℃
  • 흐림영광군22.7℃
  • 흐림금산21.7℃
  • 흐림제주22.1℃
  • 흐림임실21.0℃
  • 흐림홍천21.7℃
  • 흐림순창군21.8℃
  • 흐림구미25.0℃
  • 흐림추풍령20.1℃
  • 흐림태백16.4℃
  • 흐림충주21.2℃
  • 흐림강릉21.0℃
  • 흐림동해20.1℃
  • 흐림춘천21.3℃
  • 흐림거제20.3℃
  • 흐림북춘천21.6℃
  • 흐림안동22.7℃
  • 흐림양산시21.3℃
  • 흐림인천21.6℃
  • 흐림제천21.5℃
  • 흐림고산20.1℃
  • 흐림고창22.9℃
  • 흐림전주23.5℃
  • 흐림영주20.7℃
  • 구름많음부산20.8℃
  • 흐림청주24.2℃
  • 흐림수원22.3℃
  • 흐림봉화19.8℃
  • 흐림목포21.9℃
  • 흐림보령22.5℃
  • 흐림함양군20.8℃
  • 흐림강화20.8℃
  • 흐림장수19.1℃
  • 흐림서청주22.2℃
  • 흐림인제20.1℃
  • 흐림합천22.3℃
  • 흐림정선군19.1℃
  • 흐림대전22.2℃
  • 흐림보성군21.1℃
  • 흐림거창20.0℃
  • 흐림산청21.3℃
  • 흐림의성23.7℃
  • 흐림동두천20.2℃
  • 흐림울산21.2℃
  • 흐림완도20.2℃
  • 흐림정읍23.4℃
  • 흐림남해20.5℃
  • 흐림광양시21.0℃
  • 흐림김해시21.2℃
  • 비흑산도16.7℃

주민등록 사실조사 용인시, 출생미등록 아동까지 확인한다

김영석 기자
기사승인 : 2023-07-24 08:31:59
오는 11월 10일까지...'정부24' 활용 비대면·방문조사 병행 용인시가 오는 11월 10일까지 미등록 아동 여부도 확인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진행한다.

▲ 용인시의 주민등록 사실조사 안내 포스터.  [용인시 제공]

용인시는 주민등록 현황 조사와 함께 오는 10월 31일까지 '출생미등록 아동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아동복지시설 등을 중심으로 미등록 아동이 있는지 여부도 파악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출생미등록 아동지원 특별팀'을 운영하고, 출생 등록이 되지 않은 아동이 확인되면 출생신고와 긴급복지, 법률지원 등 통합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시민단체와 지역사회 협력을 통해 출생미등록 아동에 대한 익명신고와 자진신고를 독려하기 위해 범국민 캠페인도 병행한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비대면-디지털 조사'와 '방문조사'로 나뉜다.

24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진행되는 '비대면-디지털 조사' 방식은 모바일로 '정부24앱'에서 사실조사 사항에 대해 응답하면 된다.

방문 조사는 다음 달 21일부터 오는 10월 10일까지 지역 내 이·통장과 읍·면·동 공무원이 거주지를 직접 찾아 확인한다. 실거주 여부에 대한 자세한 사실조사가 필요한 '중점조사 대상 세대'의 경우 비대면-디지털 조사에 참여했어도 방문 조사가 추가로 진행된다.

'중점조사 대상 세대'는 △복지취약계층(보건복지부의 복지위기가구 발굴 대상자 중 고위험군) △사망의심자 △장기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100세 이상 고령자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가 포함된 가구다.

용인시 관계자는 "조사 기간 중 '주민등록법' 위반 사안을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의 80%까지 감면받을 수 있는만큼 시민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