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교보생명, 집중호우 피해 고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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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 집중호우 피해 고객 지원

황현욱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3-07-18 11:03:53
교보생명은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고객을 위해 보험료 납입 유예, 대출원리금 상환 유예 등 고객 지원을 펼친다고 18일 밝혔다.

교보생명은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고객에 대해 6개월간 보험료 납입을 유예하기로 했다. 피해 고객은 이 기간 동안 보험료 납부와 관계 없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교보생명 석판. [교보생명 제공]

납입 유예기간은 신청한 월로부터 6개월이며, 유예 받은 보험료는 유예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일괄 또는 분할 납부하면 된다. 또한 보험계약대출을 받은 고객들에게도 대출원리금 상환기일을 6개월간 연장하고, 월복리이자도 감면해 주기로 했다. 일반대출의 경우 6개월간 원리금과 이자 납입을 유예하기로 했다.

보험료 납입 유예 등 지원을 받고자 하는 고객은 다음달 11일까지 교보생명 고객플라자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고 집중호우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병원 입원 등으로 창구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피해사실 확인서를 사진이나 팩스로 담당 FP나 FP지점장에게 접수하면 된다.

KPI뉴스 / 황현욱 기자 wook98@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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