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박상돈 천안시장에 징역 1년6개월 구형

  • 맑음밀양6.5℃
  • 맑음남해13.0℃
  • 맑음고산17.5℃
  • 맑음강화10.9℃
  • 맑음문경7.9℃
  • 박무대전10.7℃
  • 맑음강진군8.4℃
  • 맑음정읍13.1℃
  • 맑음동해10.1℃
  • 맑음경주시6.0℃
  • 박무안동5.5℃
  • 맑음철원7.8℃
  • 맑음상주10.8℃
  • 맑음금산7.2℃
  • 맑음홍성13.7℃
  • 맑음울산11.9℃
  • 맑음북부산7.8℃
  • 맑음정선군4.1℃
  • 맑음제천3.6℃
  • 맑음영주6.2℃
  • 맑음인천12.1℃
  • 맑음군산12.1℃
  • 구름많음보은7.6℃
  • 맑음영천5.6℃
  • 맑음목포16.5℃
  • 맑음부산13.3℃
  • 맑음순천6.1℃
  • 맑음남원7.7℃
  • 구름많음원주8.3℃
  • 박무서울11.4℃
  • 맑음수원8.2℃
  • 맑음영광군12.1℃
  • 맑음성산13.5℃
  • 맑음대관령6.1℃
  • 맑음천안6.6℃
  • 맑음광주11.3℃
  • 맑음고창군10.2℃
  • 맑음세종9.3℃
  • 맑음창원11.4℃
  • 맑음대구7.5℃
  • 맑음충주7.3℃
  • 박무북춘천3.7℃
  • 맑음고흥10.9℃
  • 맑음파주6.0℃
  • 맑음진주5.3℃
  • 맑음청송군4.3℃
  • 맑음부안12.7℃
  • 맑음양산시8.5℃
  • 맑음통영12.8℃
  • 맑음흑산도16.5℃
  • 맑음춘천3.8℃
  • 맑음합천6.8℃
  • 맑음인제6.6℃
  • 맑음산청6.4℃
  • 박무여수13.4℃
  • 맑음보성군10.2℃
  • 맑음해남8.5℃
  • 맑음서귀포13.9℃
  • 맑음제주16.4℃
  • 맑음울릉도14.8℃
  • 구름많음양평7.6℃
  • 맑음구미7.1℃
  • 맑음영덕9.4℃
  • 맑음북창원10.1℃
  • 구름많음장수12.6℃
  • 흐림순창군7.7℃
  • 맑음김해시10.4℃
  • 맑음고창11.9℃
  • 맑음북강릉11.3℃
  • 맑음태백9.9℃
  • 맑음장흥8.5℃
  • 구름많음임실9.1℃
  • 맑음영월3.3℃
  • 맑음완도15.4℃
  • 맑음홍천4.7℃
  • 맑음전주14.6℃
  • 맑음서산8.3℃
  • 맑음청주11.3℃
  • 맑음포항12.1℃
  • 맑음속초13.6℃
  • 맑음추풍령11.1℃
  • 맑음울진11.8℃
  • 맑음부여7.1℃
  • 맑음광양시12.1℃
  • 맑음백령도10.4℃
  • 맑음봉화2.2℃
  • 맑음강릉13.4℃
  • 맑음보령11.9℃
  • 맑음이천6.2℃
  • 맑음거제10.7℃
  • 맑음거창5.4℃
  • 맑음동두천9.1℃
  • 맑음의령군5.5℃
  • 맑음서청주6.5℃
  • 맑음진도군10.1℃
  • 맑음의성4.4℃
  • 맑음함양군8.1℃

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박상돈 천안시장에 징역 1년6개월 구형

박상준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3-07-14 23:02:13
박 시장 "시민위해 봉사하며 공직 마무리 기회달라"선처 호소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박상돈 충남 천안시장에 대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검찰로 부터 1년6개월 구형받은 박상돈 천안시장.[UPI뉴스 DB] 

14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 시장과 별정직 공무원 A씨 등에 대한 심리를 진행한 뒤 결심 공판을 절차를 진행했다.

이날 피고인 신문을 마친 검찰은 박상돈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최종심에서 확정되면 직을 상실하게 된다.

함께 기소된 천안시청 별정직 공무원 A씨는 징역 1년 6개월, B씨와 C씨는 각각 징역 10개월, 캠프 관계자 D씨에게는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박 시장은 지난해 6월 선거 당시 공무원 조직을 이용해 홍보 등 선거운동을 한 혐의와 예비 후보자 홍보물과 선거 공보물에 천안시 고용률이 전국 2위, 실업률이 전국 최저라고 기재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인구 50만명 이상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수치였지만 기준이 누락되면서 마치 228개 자치단체 중 높은 순위를 보인 것처럼 표기됐다는 것이다.

별정직 공무원 A씨는 선거캠프를 사실상 조직하고, 나머지 피고인 3명에게 박 시장의 재선 당선을 목적으로 홍보영상과 온라인 카드 뉴스 등을 제작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허위 사실 공표 행위는 선거인들이 후보자의 업적을 과대평가하며,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의 장애를 초래하게 해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무원 지위를 이용한 선거 기획과 선거운동 행위는 공직선거법이 철저하게 불식시키고자 하는 관권, 금권, 폭력 선거 중 하나인 관권 선거에 해당해 사안의 중대성이 크다"며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생각된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최후 진술에서 "검찰이 기소한 영상은 선거용이 아닌 시정 홍보 안내 영상이며 통상업무로 인식해 공무원들과 촬영에 임했다"며 "'인구 50만명 이상 도시 중'이라는 기준을 누락한 것은 실수로 선거에 이용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시민을 위해 봉사하며 공직을 마무리할 기회를 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박 시장 등 피고인들은 지난해 12월부터 이날까지 총 13차례 재판을 받아왔다. 재판부 최종 선고는 8월 8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린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박상준
박상준

기자의 인기기사